커피원두 봉투 읽는 법 — 볶은 날짜·가공방식·「디카페인」 기준,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
글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 실제 구매대행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목차 · 13개 절
3줄 요약
- 저희가 읽은 우리나라 표시기준에는 볶은 날짜를 적으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원두 봉투에 요구하는 날짜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로스터들은 음용 기간을 볶은 날부터 셉니다. 볶은 날짜가 적힌 봉투를 고르셔야 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디카페인」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이고, 2028년 1월 1일부터 커피는 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0.1% 이하로 바뀝니다. 일본 업계 규약은 90% 이상 제거, 독일은 커피 건물(乾物) 1kg당 1g 이하이고, 미국 FDA의 법적 정의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 해외에서 사실 때 볶은 원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면세이고(식품이라 미국에서 사셔도 같습니다), 넘으면 저희는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 10%로 예상 세액을 잡습니다. 원두는 신선도가 값이라 국내에서 사시거나 로스터에서 직접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두를 고르다 보면 봉투에 적힌 말이 많습니다. 산지와 농장, 워시드·내추럴, 스페셜티, 디카페인. 이 글은 그 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적힌 것인지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해외 로스터의 원두를 사실 때의 세금과 서류는 뒤쪽에 정리했습니다.
총액이 궁금하시면 관부가세·배송비 계산기에 상품 가격을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관세율 기본값 8%는 볶은 원두의 기본관세율과 같습니다. 미국 로스터의 원두라면 계산기에서 미국을 고른 뒤 「식품·건강기능식품이에요」에 체크해 주세요. 체크하면 계산기도 150달러로 면세를 판정합니다.
봉투에서 볼 것은 넷입니다
가격표보다 먼저 보는 순서
- 날짜 볶은 날짜가 적혀 있는지, 소비기한만 있는지 봅니다
- 가공방식 워시드·내추럴·허니 같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봅니다
- 등급 표시 「스페셜티」가 누구의 어떤 기준으로 붙은 말인지 봅니다
- 디카페인 어느 나라 기준의 표시인지 봅니다
날짜 — 「소비기한」과 「볶은 날짜」는 다른 날짜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게 합니다.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커피 같은 고체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적을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표시기준의 음료류(커피 포함) 조항에는 볶은 날짜를 적으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로스팅 날짜는 로스터가 스스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로스터 네 곳은 모두 볶은 날을 기준점으로 음용 기간을 안내합니다.
| 로스터 | 볶은 날부터의 안내 |
|---|---|
| 팀 웬델보(노르웨이) | 볶은 뒤 약 5~10일 쉬게 두고, 1주 뒤부터 5주 안이 가장 좋은 기간 |
| 라 카브라(덴마크) | 최소 10일 쉬게 두기를 권하고, 밀도가 높은 원두는 6주가 넘어서도 좋은 결과가 자주 나온다고 안내 |
| 오닉스(미국) | 표시된 볶은 날부터 30일 안에 쓰기를 권하고, 볶은 뒤 처음 4일은 권하지 않음 |
| 블루보틀(미국) | 볶은 뒤 최대 100일(개봉 전 기준). 개봉한 뒤에는 따로 14일 안에 내려 마시기를 권함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로스터마다 다릅니다. 같은 것은 기준점이 볶은 날이라는 점입니다. 소비기한만 적힌 봉투로는 이 기간을 셀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해외에서 원두를 살 때 더 커집니다. 볶은 날부터 문 앞까지 걸리는 날짜가 음용 기간의 일부를 먼저 씁니다.
가공방식 — 「워시드」「내추럴」은 무엇이 남은 채로 말렸는가
커피 열매 속 씨앗이 원두입니다. 가공방식은 이 씨앗을 열매의 어느 층까지 남긴 채 말렸는가로 나뉩니다. 스페셜티커피협회(SCA)의 평가 표준(Standard 105)은 이렇게 적습니다.
| SCA 표준의 구분 | SCA 표준이 함께 적은 이름 |
|---|---|
| 열매째 말린 것(Fruit-dried) | 내추럴, 건식(dry process) |
| 점액질을 남겨 말린 것(Mucilage-dried) | 허니, 세미 드라이 |
| 파치먼트 상태로 말린 것(Parchment-dried) | 워시드, 습식(wet process), 세미 워시드 |
| 씨앗 상태로 말린 것(Seed-dried) | 웻 헐드(wet hulled)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등급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내추럴이 워시드보다 좋다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표준은 「잘 익은 열매를 과육을 벗겨 약 12시간 발효한 뒤 기계로 말렸다」처럼 과정을 적는 것을 유효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봉투에 이름만 있고 과정이 없다면, 로스터 상품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티 80점」은 지금 SCA의 정의가 아닙니다
「스페셜티 = 커핑 점수 80점 이상」이라는 설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기준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SCA가 예전에 공개한 커핑 양식 분류는 80~84.99점을 「Very Good — Specialty」로, 80점 미만을 「Not Specialty」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는 지금 SCA 사이트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현재 SCA가 적는 스페셜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뚜렷한 특성으로 인정받고, 그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한 추가 가치를 갖는 커피나 커피 경험. 이 정의는 하나의 점수나 맛 표현을 넘어선다.」
새 평가 체계(Coffee Value Assessment)도 「하나의 점수에 기대는 대신 네 가지 평가를 합친다」고 적습니다. 저희가 읽은 새 표준의 점수 항목에는 80점을 스페셜티의 문턱으로 두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투의 「스페셜티」나 「86점」은 누가, 어떤 양식으로 매긴 것인지 함께 적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산지·농장·가공방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디카페인 — 같은 말, 나라마다 다른 기준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아도 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 기준 | 디카페인이라고 적을 수 있는 조건 | 재는 방식 |
|---|---|---|
| 한국 — 지금 |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 이상 제거한 제품」 | 뺀 비율 |
| 한국 — 2028년 1월 1일부터(커피) | 카페인을 제거한 원두를 쓰고, 그 원두의 고형분 기준 카페인 0.1% 이하. 표시는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 남은 양 |
| 일본 — 업계 공정경쟁규약 |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를 「カフェインレスコーヒー」 등으로 표시 | 뺀 비율 |
| 독일 — 커피령(KaffeeV) | 생두·볶은 커피는 커피 건물(乾物) 1kg당 카페인 1g 이하(0.1%) | 남은 양 |
| EU — 지침 1999/4/EC | 커피 추출물(인스턴트)만 다룸 — 커피 기반 건물의 0.3% 이하. 원두 기준은 이 지침에 없음 | 남은 양 |
| 미국 — FDA | 법적 정의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FDA는 소비자 안내에서 디카페인 커피 8온스(약 240mL) 한 잔에 보통 2~15mg이 들어 있다고 적습니다 | —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뺀 비율」과 「남은 양」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90%를 뺀 뒤 남는 양은 처음에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수로만 보면, 처음 카페인이 고형분의 1.0%보다 많은 원두는 90%를 빼도 0.1%보다 많이 남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의 이유를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5월 12일에 나왔고, 2028년 1월 1일 전에도 새 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종전 기준대로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파는 디카페인 원두는 두 기준 중 어느 쪽을 따른 것인지 봉투만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신 원두의 「decaf」 표시는 위 표의 한국 기준과 다른 기준을 따랐을 수 있고, 미국처럼 법적 정의를 저희가 찾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여야 하는 분이라면 참고하실 숫자가 있습니다. 식약처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입니다. 디카페인도 여러 잔을 드시면 더해집니다.
봉투에 카페인을 빼는 방법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EU는 커피 디카페인에 쓸 수 있는 추출 용매를 정해 두었는데, 이산화탄소(CO2)와 에틸아세테이트는 제조 기준에 맞게 쓰도록 하고, 디클로로메탄은 볶은 커피에 2mg/kg까지만 남도록 정했습니다.
「스위스 워터」는 회사 이름이 붙은 물 추출 방식이고, 그 회사는 자사 공정을 거친 생두가 99.9% 카페인이 없다고 스스로 보장한다고 밝힙니다.
해외에서 사면 — 세금
관세율표에서 볶은 커피는 8%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한 것(0901.22)도 제거하지 않은 것(0901.21)도 같습니다. 볶지 않은 생두는 2%입니다.
면세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면세되면 부가가치세도 붙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셔도 150달러입니다. 흔히 듣는 「미국은 200달러」는 목록통관(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통관)의 금액입니다. 식품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수입신고를 하므로, 원두에는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150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시장환율이 아니라 주(週)마다 정해지는 관세청 과세환율이 쓰입니다. 미국·중국·일본을 고르시면 계산기도 저희가 최근 받아 둔 과세환율로 면세를 판정합니다. 미국을 고르셨다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이에요」에 체크하셔야 150달러 기준으로 면세를 판정합니다.
유럽 로스터처럼 「기타」에 원화로 넣으시는 경우에는 넣으신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면세 대상에서 벗어나면 저희는 견적에서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로 예상 세액을 잡습니다. 우편물이나 특송으로 들어오는 개인 물품에는 품목별로 단순화한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어, 실제 적용 세율은 세관이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면세 미가공식료품 표는 커피를 적으면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고 써 두었습니다. 볶은 원두는 면세 식료품이 아닙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커피는 따로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농림축수산물의 「기타」 항목(각 5kg)을 참고 기준으로 쓰고, 실제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세관이 판단합니다.
FTA 협정세율도 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볶은 커피 세율은 0%입니다. 다만 원산지 요건을 갖추고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판매처가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지는 판매처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견적은 기본관세율 8%로 잡습니다.
세관에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저희가 고객님을 대신해 대납합니다. 견적에는 예상액으로 넣어 안내하고,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통관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별도 주문과의 합산과세 등 고객님 쪽 사유로 늘어난 세액은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고객님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 따로 주문하신 물품과 합산과세되어 늘어난 세액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약관). 저희가 그 주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견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주문과 합산된 경우는, 아래에 적은 고객님 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이 저희가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견적서를 받으신 건에는 그때 시행 중이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무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주신 정보(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고객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바뀌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 저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그 밖에 고객님 쪽 사유로 법령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 경우도 고객님 부담이 되며, 이때 저희가 그 사유와 세액의 근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반대로 저희가 임의로 주문을 나누거나 운송·통관 방식을 정한 탓에 세액이 늘어난 경우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합배송되어 함께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나눠도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반입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의 근거와 물품가격의 범위는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를 통해 들여오는 일본에서 볶은 원두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을 수입신고할 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대상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함께 가공식품이 적혀 있습니다.
- 도쿄도·시즈오카·지바 등 13개 지역(가공식품·축산물) —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 교토·오사카·홋카이도 등 34개 지역 — 생산지증명서
이 증명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라 사는 사람이 나중에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식약처 안내는 가공식품의 「일본산」을 볶은 곳으로 보는지 생두 산지로 보는지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볶아 포장한 원두라면 이 요건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증명서는 식약처 수입신고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이 수입신고를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의 의무로 정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도 영업자로서 같은 조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합니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는 식품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구매대행으로 들여올 때는 이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로스터에서 직접 사시는 원두는 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합니다.
다만 식약처 안내는 개인 직구를 따로 다루지 않고, 관세청 기준도 면세 범위 안의 물품이라도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원두는 국내에서 사시거나, 로스터에서 직접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두는 신선도가 값인 식품입니다. 저희를 거치면 현지 배송, 배송대행지 입고와 검수, 국제배송, 통관을 차례로 지납니다. 로스터가 한국으로 바로 보내는 것보다 날짜가 더 걸리고, 그만큼 로스터가 안내한 음용 기간을 먼저 씁니다.
수수료도 봐야 합니다. 저희 수수료는 상품가의 15%이고 주문 한 건당 최소 10,000원입니다.
| 상품가 | 수수료 | 실효 수수료율 |
|---|---|---|
| 20,000원 | 10,000원 | 50% |
| 40,000원 | 10,000원 | 25% |
| 66,667원 | 10,000원 | 15% ← 분기점 |
| 120,000원 | 18,000원 | 15%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두 한두 봉지만 맡기신다면 최소 수수료 때문에 대행을 쓰실 이유가 적습니다.
먼저 보실 순서
국내에서 사는 길
- 해외 브랜드도 국내에서 원두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 블루보틀은 한국 공식몰에서 원두를 원화로 팝니다(2026년 9월 19일 확인)
- 볶은 날짜를 적어 파는 국내 로스터라면 그 로스터가 안내하는 기간을 볶은 날부터 셀 수 있습니다
로스터에서 직접 사는 길 — 한국으로 보내 주는 곳
- 팀 웬델보(노르웨이) — 볶은 지 1주 안에 보내고, DHL 익스프레스로 유럽 밖 3~4영업일. 관세·세금을 운임에 포함하는 DDP 방식이라고 안내합니다
- 라 카브라(덴마크) — 볶은 지 14일 안의 원두만 보내고, 배송 국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관세·세금은 결제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글리치 커피(일본 도쿄) — 해외 배송 국가에 한국이 있고, EMS로 약 1~2주를 안내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자리는 좁습니다. 국내에서 팔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주지 않는 로스터의 원두이며, 그 로스터가 대행 주문을 막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른 물건을 맡기시면서 함께 담으시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 함께 담으시면 면세 여부는 물품가격 합계로 판단됩니다. 일본에서 볶은 원두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야 진행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해외가가 진짜 싼지 보는 법에, 국내가 나은 자리는 국내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에 모아 두었습니다.
식품 구매대행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 확인하실 만한 기준이라 적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저희는 해당 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등록번호 제20250018693호). 확인은 업체명이 아니라 등록번호로 하고, 방법은 영양제 직구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세관 수입신고와 별개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내에 없는 물건 구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날짜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현재 시행 중인 판) 음료류 조항을 읽은 것입니다. 「볶은 날짜가 의무 항목이 아니다」는 그 조항에 해당 문구가 없다는 저희의 확인이지, 식약처가 그렇게 밝힌 문장은 아닙니다.
- 로스터의 음용 기간은 각 로스터가 자기 원두에 대해 안내한 값입니다. 다른 로스터의 원두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 SCA의 80점 분류는 예전 SCA 페이지를 인터넷 기록 보관소(Wayback Machine) 사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사이트에서는 그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 디카페인 기준은 각 나라 원문을 읽은 것입니다. 일본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청 인정을 받은 업계 규약이고, 레귤러·인스턴트 커피만 다룹니다. 미국은 FDA 소비자 안내를 읽었고, 연방규정 전체를 뒤진 것은 아닙니다. 「1.0%보다 많으면」은 산수이고, 특정 원두의 카페인 함량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 관세율 8%·2%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기본세율입니다. 실제 품목분류와 세율은 세관이 결정합니다. FTA 협정세율 0%는 원산지 증빙을 갖춰 적용을 신청했을 때의 세율입니다.
- 위 수수료 표는 상품가만 넣은 값입니다. 운임·관세·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는 견적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확정운임이라, 입고 후 실측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저희가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고객님도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총액은 계산기에서 대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터의 원두라면 계산기에서 미국을 고른 뒤 「식품·건강기능식품이에요」에 체크하셔야 150달러 기준으로 면세를 판정합니다.
- 일본 정부증명서 요건은 식약처 공개 안내를 읽은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는 경우는 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5호·제7호,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을 읽은 저희의 해석이고, 식약처 안내는 개인 직구를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 구매대행 건은 건별로 확인하고,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 로스터의 가격·배송 국가·배송 기간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위 내용은 각 공식 사이트를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특정 로스터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두 봉투의 소비기한이 넉넉하면 괜찮은 건가요?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고, 맛이 좋은 기간과는 다른 날짜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로스터들은 음용 기간을 볶은 날부터 셉니다. 팀 웬델보는 볶은 뒤 1주부터 5주 안, 오닉스는 30일 안을 권합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나요?
있습니다. 미국 FDA는 디카페인 커피 8온스(약 240mL) 한 잔에 보통 2~15mg이 들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우리나라 기준도 「카페인이 없다」가 아니라 「90% 이상 제거」(2028년부터 커피는 원두 고형분 기준 0.1% 이하)입니다.
해외 디카페인 원두와 국내 디카페인 원두는 같은 기준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기준을 따랐는지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 제거 비율(90%)로, 독일은 남은 양(커피 건물 1kg당 1g)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새 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어, 국내 판매 원두 중에는 새 기준을 따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페셜티 원두는 80점 이상인 원두인가요?
예전 SCA 커핑 양식의 분류는 그랬습니다. 지금 SCA는 스페셜티를 하나의 점수가 아니라 특성과 시장 가치로 정의하고, 새 평가 체계도 여러 평가를 합칩니다. 점수가 적혀 있다면 누가 어떤 양식으로 매겼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해외 원두는 관세가 얼마인가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면세입니다. 넘으면 저희는 볶은 원두에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 10%로 예상 세액을 잡고, 실제 세율은 세관이 결정합니다. 식품이라 미국에서 사셔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커피원두도 구매대행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로스터가 대행 주문을 막아 두었으면 진행할 수 없고, 저희를 통해 들여오는, 일본에서 볶은 원두는 정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야 진행합니다. 국내에서 팔거나 한국으로 직접 보내 주는 로스터라면 그쪽이 낫습니다.
참고 자료
- 날짜 표시 의무와 커피의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5-60호) Ⅲ. 1. 자. 음료류 2) 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정(90% 제거 → 원두 고형분 0.1% 이하, 2028년 1월 1일 시행, 조기 적용 가능)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6-37호(2026년 5월 12일) Ⅲ. 1. 자. 2) 거) (2) (나)와 부칙 제1조~제3조, 제·개정 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일본의 カフェインレス 표시 기준(90% 이상 제거) — 全日本コーヒー公正取引協議会 「レギュラーコーヒー及び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제5조제3항·시행규칙 제3조 — ajcft.org (PDF).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독일의 entkoffeiniert 기준 — Kaffeeverordnung §2 Abs. 3 — gesetze-im-internet.de. EU 커피 추출물 기준 — Directive 1999/4/EC 제2조 — EUR-Lex. 디카페인 추출 용매 — Directive 2009/32/EC 부속서 Ⅰ — EUR-Lex.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카페인(2~15mg) — U.S. FDA 「Spilling the Beans: How Much Caffeine is Too Much?」 — fda.gov.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mfds.go.kr. 스위스 워터의 99.9% 보장 — swisswater.com.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스페셜티의 현재 정의와 새 평가 체계 —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 What is Specialty Coffee · Coffee Value Assessment. 예전 80점 분류는 보관된 SCA 페이지. 가공방식 구분은 SCA Standard 105 (PDF).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로스터의 음용 기간·발송·배송 안내 — Tim Wendelboe FAQ · La Cabra 「Resting coffee」 · La Cabra 배송 · Onyx 해외 FAQ · Blue Bottle 고객지원 · Glitch Coffee 배송 · 블루보틀 코리아 블렌드.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커피의 관세율(볶은 것 8% · 생두 2%)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901호 · FTA 협정세율 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한미·한EU)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면세 기준(150달러)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6호 · 볶은 커피가 면세 식료품에서 빠지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식품류의 목록통관 배제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농림축수산물 「기타」 각 5kg) — 특송물품 고시 ·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일본산 식품의 정부증명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 radsafe.mfds.go.kr.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수입식품 구매대행의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영업자」의 정의(같은 법 제2조제5호)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정의(제2조제7호), 제20조제1항의 수입신고 대상은 2026년 9월 19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없는 원두를 찾으셨다면
로스터 상품 링크나 봉투 사진만 보내주시면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국내에서 팔거나 로스터가 한국으로 직접 보내 주면 그쪽이 낫다고, 로스터가 대행 주문을 막아 두었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 볶은 원두는 정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진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견적은 무료이고, 결제가 끝난 뒤에 현지 주문이 시작됩니다.
· 예상 비용 확인
· 상품 찾기 요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9일 · 작성: 전용호 · Fortimove Global 대표
표시 기준은 나라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내 통관 기준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 대하여
작성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저희 견적 계산에 쓰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고,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견적으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인용하실 때
포티무브글로벌, 「커피원두 봉투 읽는 법 — 볶은 날짜·가공방식·「디카페인」 기준,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 (2026.09 기준) — https://www.fortimoveglobal.com/blog/coffee-beans-decaf-label-guide
내용이 틀렸거나 바뀐 걸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 fortimoveglob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