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timove Global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위조상품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은 구매대행하지 않아요. 권리자께서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과, 접수 후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적어 두었어요.

① 기본 원칙

Fortimove Global은 위조상품, 그리고 타인의 상표권 · 디자인권 · 특허권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요. 고객님이 요청하신 상품이라도 위조나 권리침해가 의심되거나, 정상적인 유통 경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상품 확인 · 견적 발행 · 구매대행 진행을 중단하거나 거절해요.

구매대행에서는 「개인이 쓸 거라서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아요

관세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하거나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관세법 제235조). 개인용도 소량이라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그건 여행자가 직접 들고 들어오는 휴대품에 대한 것이라, 저희 구매대행이 이용하는 국제특송·국제우편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쓰실 물건이어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이 되고, 통관 단계에서 멈춰요. 저희가 결제 전에 거절해 드리는 이유예요 — 돈을 보내고 물건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건 법령 해석과 별개로 저희 운영 원칙이기도 해요.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위조가 의심되거나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은 진행하지 않아요.

② 브랜드와의 관계

Fortimove Global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어떤 브랜드의 공식 총판·공식 수입원·공식 판매점이 아니에요. 고객님의 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처에서 대신 구매해 드리는 구매대행 사업자예요. 사이트에 등장하는 브랜드명과 상표는 상품의 브랜드·모델·판매처를 식별하고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써요. 각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고, 그 표시가 해당 브랜드와의 제휴·후원·승인을 뜻하지 않아요. 상품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래 ③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고객님이 보내주신 사진·링크는 요청하신 상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써요. 제3자의 권리가 있는 이미지를 보내주신 경우, 저희는 그 이미지를 광고나 홍보에 쓰지 않아요.

③ 상품 이미지와 콘텐츠

상품을 소개하거나 가격을 비교할 때는 이미지의 권리관계도 함께 봐요. 다음 자료를 우선 써요.

  • · Fortimove Global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자료
  • · 제조사·브랜드가 미디어·판매·홍보 용도로 이용을 허락한 자료
  • · 판매처·공급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
  • ·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자료

가격·판매조건·상품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이트의 자료를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써요. 자료 전체를 복제하지 않고 비교·정보 제공에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하며, 출처도 함께 표시해요. 다른 쇼핑몰·SNS·블로그·개인이 만든 사진을 상품 홍보용 이미지로 복사해 쓰지는 않아요.

AI로 재현한 이미지는 「사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격 비교 사례에는 상품의 형태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AI로 재현한 참고 이미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표시하고, 실제 상품 사진은 견적 단계에서 판매처 링크와 함께 보내드려요.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상품 사진」으로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예요.

AI 참고 이미지는 실제 상품의 색상·재질·세부 형태와 다를 수 있어요. 구매 여부를 정하실 때는 판매처의 실제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려요.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해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타인의 상표·디자인·저작물을 부당하게 복제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미지의 권리자께서 이용 중단을 요청하시거나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해당 이미지의 노출을 먼저 멈추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④ 취급하지 않는 상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저희가 진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아요.

  • · 가품(짝퉁)·상표권 침해 상품
  • · 정품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판매처도 확인되지 않는 상품
  • · 브랜드 로고·디자인을 그대로 쓰면서 정품이 아님이 드러나는 상품

법령·인증 문제로 진행하지 않는 그 밖의 품목은 품목별 진행 안내에 있어요.

⑤ 저희가 하는 확인의 범위

주문 전에 판매처와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위조나 권리침해가 의심되면 진행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고객님께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검토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저희는 감정기관이 아니고, 정품 감정을 하지 않아요. 모든 상품의 권리관계를 법률적으로 검증했다고 보증하지 않아요. 저희가 하는 확인의 범위는 검수 범위 안내에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⑥ 권리침해 신고

저희 사이트의 내용이 귀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시면 아래로 알려주세요.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시면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 접수처

이메일
fortimoveglobal@naver.com — 제목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적어주시면 빨리 확인해요.
전화
070-8983-8495 (연중무휴 · 상담 10:00 ~ 19:00)
사업자
포티무브글로벌 · 대표 전용호 · 사업자등록번호 505-26-25132

신고하실 때 담아 주실 내용

  • · 신고인 성명·회사명, 연락처와 이메일
  • ·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대리인이면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권리의 종류 또는 침해 주장 유형 — 상표권 · 디자인권 · 특허/실용신안 · 저작권 · 상품형태 모방 등
  • · 등록번호 또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침해가 의심되는 우리 사이트의 주소(URL)와 해당 부분
  • · 어느 부분이 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부족하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검토가 늦어져요. 특히 권리 등록번호와 침해 부분의 주소(URL)는 꼭 넣어 주세요.

⑦ 접수 후 절차

  1. 1

    접수 확인

    신고를 받으면 접수 사실을 회신드려요. 위 항목 중 빠진 것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알려드려요.

  2. 2

    해당 요청 진행 중단

    신고 내용과 관련된 상품 요청이 진행 중이면 이어질 절차를 멈춰요. 아직 현지 주문 전이면 소싱·견적·주문을 진행하지 않고, 이미 현지 주문이 나간 뒤라면 판매처의 취소·반품 가능 여부와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해요.

  3. 3

    검토

    판매처와 상품 정보, 신고인이 제출한 권리 자료를 대조해요. 권리관계나 침해 여부가 법률적으로 불분명하면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멈춘 채 필요 시 외부 전문가(변리사·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 방침을 정해요.

  4. 4

    조치와 회신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상품의 취급 중단, 관련 표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께 알려드려요.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알려드려요. 다만 결과는 신고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안내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나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래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요.

신고 내용은 접수 순서대로 확인해요. 사실관계 확인이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때는 진행 상황을 알려드려요.

⑧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

신고 내용은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접수해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됐다고 보지 않고, 신고인이 제출하신 자료와 상품·판매처 정보를 함께 확인해요. 신고인은 제출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권리자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해 주셔야 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접수한 신고 자료에 담긴 개인정보는 신고 처리와 분쟁 대응 목적으로만 쓰고, 그 목적이 끝나면 파기해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어요.

⑨ 정품의 해외 구매와 상표권(병행수입)

공식 수입경로가 아닌 해외 판매처에서 정품을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상표권상 병행수입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구매대행 주문에서도 이 기준이 문제되는 브랜드인지 함께 확인해요. 정품이라고 해서 모든 지식재산권과 통관요건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권에 관해서는 일정한 정품 수입을 침해로 보지 않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예요.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본사와 계열회사·수입대리점 등의 관계이거나, 해외에서 만든 정품을 수입해 파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이런 브랜드는 정품이어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같은 고시 제5조 제2항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그 상품을 「제조만」 하는 경우(전량 국내 제조, 해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등)에는 침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정품이어도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어요. 요청하신 상품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으면 접수 단계에서 말씀드려요.

세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세관에서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으로 선별되면, 정품이어도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때 세관은 상표권자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알리고, 각 당사자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상표권자가 침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할 수 있어요(관세법 제23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3조의2, 위 고시 제6장).

그때 저희가 하는 일

  • · 정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미리 갖춰 둬요. 구매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사고, 인보이스·주문번호·상품 페이지 기록처럼 그 경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건별로 보관해요. 사고가 난 뒤에는 만들 수 없는 자료예요.
  • ·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국제우편은 미화 1,000달러 이하). 간이절차가 적용되면 이 자료를 낼 때 담보를 따로 걸지 않아요(위 고시 제36조). 물품가격과 통관 방식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져요.
  • · 고객님이 그 물품의 화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 통보는 고객님께 갈 수 있어요. 위임장을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을 대신해 이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 드려요(위 고시 제6조). 법이 정한 기한이 길지 않으니, 세관 통보를 받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낚시·캠핑·골프처럼 위조품 위험이 높은 브랜드 상품은 브랜드 공식몰·직영점·공인 딜러처럼 정품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처를 우선 이용해요. 판매처와 구매 경로를 신뢰하기 어렵거나 정품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물건이 더 저렴하더라도 진행하지 않아요.

다만 이건 저희가 세관에서 정품 판정을 대신 받아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세관이 해요. 저희가 하는 건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미리 갖춰 두고, 절차를 대신 밟아 드리는 것까지예요.

⑩ 상품을 요청하시는 분께

가품인 줄 모르고 요청하셨더라도 불이익은 없어요. 확인 과정에서 위조가 의심되면 진행 전에 알려드리고, 결제 전이라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브랜드 상품을 찾으실 때는 정품 판매처를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시행일: 2026년 8월 25일. 이 정책은 법령 변경이나 운영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면 이 페이지에 시행일과 함께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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