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70%」는 무엇의 70%인가 — 다크초콜릿 함량 표시와 「준초콜릿」,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
글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 실제 구매대행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목차 · 15개 절
3줄 요약
- 「카카오 70%」는 코코아버터를 «포함한» 값입니다. 유럽연합 지침이 말하는 「코코아고형분(total dry cocoa solids)」은 코코아버터와 무지방 코코아고형분을 합친 것입니다. 같은 지침의 커버춰 초콜릿은 35% 가운데 코코아버터가 31% 이상이고 무지방 코코아고형분은 2.5%만 있어도 됩니다. 퍼센트가 같아도 안의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크초콜릿」이라는 법적 이름은 유럽연합에도 미국에도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초콜릿」에 코코아고형분 35% 이상을, 미국은 「스위트 초콜릿」에 초콜릿 리커 15% 이상(세미스위트·비터스위트는 35% 이상)을 요구합니다. 한국 식품공전의 「초콜릿」은 30% 이상이고, 「준초콜릿」은 7% 이상입니다.
- 해외에서 사실 때의 규칙은 다른 식품과 같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면세 대상이고, 식품이라 목록통관이 아니라 수입신고로 들어옵니다. 다만 한 판 값이 낮아 최소 수수료의 비중이 크고 초콜릿은 더운 철에 녹습니다. 한두 판이라면 국내에서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70%」라고 적힌 초콜릿의 값이 몇 배씩 차이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70%가 무엇의 70%인지는 앞면이 아니라 뒷면의 원재료 칸과 식품유형 칸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칸을 유럽연합 지침·미국 연방규정·한국 식품공전 원문으로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해외에서 살 때의 세금과 통관, 그리고 녹는 문제는 뒤쪽에 적었습니다.
총액의 대략은 관부가세·배송비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70%」는 무엇의 70%인가
유럽연합 코코아·초콜릿 제품 지침 2000/36/EC는 「초콜릿」을 이렇게 정합니다(부속서 I 제A부).
「코코아고형분 35% 이상, 그중 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4% 이상」
여기서 읽으실 것은 「그중(including)」입니다. 코코아고형분은 코코아버터 + 무지방 코코아고형분이고, 포장에 적힌 퍼센트는 그 합계입니다. 카카오 씨앗에서 온 고형분의 비율이지, 카카오매스만의 비율이 아닙니다.
합계로 정해 두면 같은 숫자 안에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커버춰 초콜릿이 그 예입니다.
| 유럽연합 지침의 이름 | 코코아고형분 | 그중 코코아버터 | 그 밖의 조건 |
|---|---|---|---|
| 초콜릿(chocolate) | 35% 이상 | 18% 이상 |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4% 이상 |
| 커버춰 초콜릿(chocolate couverture) | 35% 이상 | 31% 이상 |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
| 밀크초콜릿(milk chocolate) | 25% 이상 | — |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 유고형분 14% 이상 · 유지방 3.5% 이상 · 총지방 25% 이상 |
| 화이트초콜릿(white chocolate) | — | 20% 이상 | 유고형분 14% 이상 · 그중 유지방 3.5% 이상 |
커버춰는 코팅용이라 흐르기 쉽게 유지가 많습니다. 위 두 줄 모두 코코아고형분은 35%지만, 위는 무지방 코코아고형분이 14% 이상이어야 하고 아래는 2.5%만 있어도 됩니다. 같은 퍼센트가 같은 내용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문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퍼센트 다음에 보실 것이 원재료 순서입니다. 원재료는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카카오매스, 설탕, 코코아버터」와 「카카오매스, 코코아버터, 설탕」은 같은 70%라도 다른 제품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파는 제품이라면 퍼센트 자체가 임의 표기가 아닙니다. 같은 지침 제3조는 초콜릿(커버춰 포함)·밀크초콜릿 등에 「cocoa solids: … % minimum(코코아고형분 …% 이상)」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화이트초콜릿은 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 이상」이 붙어 있는지가 그 숫자의 성격을 알려 줍니다.
「다크초콜릿」이라는 법적 이름은 없습니다
지침 2000/36/EC에는 「dark chocolate」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정해진 것은 「chocolate」이고, 우리가 다크초콜릿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서 카카오 함량이 높은 쪽을 가리키는 일상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규정 21 CFR 163에는 「dark chocolate」 규격이 없고, 대신 「스위트 초콜릿(sweet chocolate)」이 있습니다.
| 미국 21 CFR 163.123의 이름 | 초콜릿 리커(chocolate liquor) 최소 함량 |
|---|---|
| 스위트 초콜릿(sweet chocolate) | 15% 이상 |
| 세미스위트 초콜릿(semisweet chocolate) · 비터스위트 초콜릿(bittersweet chocolate) | 35% 이상인 스위트 초콜릿 |
미국 규정이 세는 것은 「코코아고형분」이 아니라 초콜릿 리커(카카오 씨앗을 갈아 만든 것, 우리가 카카오매스라고 부르는 것)의 무게 비율이고, 규정 안에 계산식까지 적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35%와 미국의 35%는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 「비터스위트」라고 적혀 있으면 미국 기준으로 리커 35% 이상이라는 뜻이고, 「스위트 초콜릿」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1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 라벨 — 「식품유형」 칸에 답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제품(수입품에 붙는 한글 표시 포함)에는 「식품유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 식품유형과 품목보고번호를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칸에 들어갈 이름과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있습니다.
| 식품유형 | 식품공전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 |
|---|---|
| 초콜릿 | 코코아고형분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 |
| 밀크초콜릿 | 코코아고형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유고형분 12% 이상(유지방 2.5% 이상) |
| 화이트초콜릿 | 코코아버터 20% 이상, 유고형분 14% 이상(유지방 2.5% 이상) |
| 준초콜릿 | 코코아고형분 7% 이상 |
| 초콜릿가공품 | 견과류·캔디류·비스킷류 등에 위 초콜릿류를 혼합·코팅·충전한 복합제품으로서 코코아고형분 2% 이상 |
한국의 「초콜릿」은 30%로, 유럽연합의 35%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준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 7% 이상만 요구합니다. 겉보기에 같은 판형이라도 식품유형 칸이 「초콜릿」인지 「준초콜릿」인지에 따라 제도가 정한 하한이 네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식품공전은 초콜릿류에 알코올 성분을 첨가할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다만 풍미증진 목적으로는 쓸 수 있고, 이 경우 제품에 1% 미만으로 잔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제5호). 술이 든 초콜릿을 보셨다면 제품의 알코올 표시를 먼저 보내 주십시오 — 진행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유럽 제품에서 보는 한 줄 — 「코코아버터 외 식물성유지」
유럽연합 지침 제2조는 부속서 II에 이름이 적힌 식물성유지만을 완제품의 5%까지(부속서 I 제B부에 따라 넣은 다른 식용물질의 중량을 뺀 뒤) 넣을 수 있게 허용합니다(부속서 I 제A부 제3·4·5·6·8·9호 제품). 아무 유지나 되는 것이 아니고, 코코아버터와 코코아고형분의 최소 함량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때 포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contains vegetable fats in addition to cocoa butter(코코아버터 외에 식물성유지를 함유)」
같은 조문은 이 문장을 원재료 목록과 같은 시야 안에, 목록과 뚜렷이 구분해서, 적어도 같은 크기의 굵은 글자로, 제품명 가까이 두도록 합니다. 눈에 띄게 두라고 규정이 자리까지 정해 둔 문장이라, 유럽 제품이라면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있다고 나쁜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규칙대로 밝혔다면 정상적인 제품입니다. 다만 값을 치르는 이유가 카카오라면, 그 지방이 코코아버터인지 아닌지는 알고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뮴 — 제도마다 다른 축으로 갈려 있습니다
초콜릿에는 카드뮴 최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가 나누는 축은 다르지만, 초콜릿 안에서는 카카오가 많이 든 쪽에 더 높은 한도가 잡혀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코코아분말은 초콜릿과 따로 정해져 있어, 한국은 더 높게 유럽연합은 더 낮게 잡습니다.
| 제도 | 대상 | 카드뮴 최대 기준(mg/kg) |
|---|---|---|
| 한국 식품공전 | 초콜릿류 중 식품유형이 「초콜릿」인 것 | 0.8 이하 |
| 한국 식품공전 | 그 밖의 초콜릿류(밀크·화이트·준초콜릿·초콜릿가공품) | 0.3 이하 |
| 한국 식품공전 | 코코아분말 | 2.0 이하 |
| 유럽연합 (EU) 2023/915 | 코코아고형분 50% 이상 초콜릿 | 0.80 |
| 유럽연합 (EU) 2023/915 | 코코아고형분 50% 미만 초콜릿, 코코아고형분 30% 이상 밀크초콜릿 | 0.30 |
| 유럽연합 (EU) 2023/915 | 코코아고형분 30% 미만 밀크초콜릿 | 0.10 |
| 유럽연합 (EU) 2023/915 | 최종 소비자용 코코아분말 | 0.60 |
두 제도가 가르는 축이 다릅니다. 한국은 식품유형(「초콜릿」이냐 아니냐)으로, 유럽연합은 코코아고형분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제도에서 파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숫자는 제품이 지켜야 하는 한도이지 실제로 들어 있는 양이 아니고, 유통되는 제품은 그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읽으실 것은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제도 안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포장을 들고 볼 것은 넷입니다
가격표보다 먼저 보는 순서
- 퍼센트 무엇의 퍼센트인지 봅니다 — 유럽 제품은 「cocoa solids: …% minimum」(화이트초콜릿에는 이 표시가 없습니다), 미국 제품은 「비터스위트·세미스위트」인지 「스위트」인지
- 원재료 순서 설탕이 먼저인지, 코코아버터가 따로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 같은 70%도 구성이 다릅니다
- 식품유형 국내 표시의 이 칸이 「초콜릿」인지 「준초콜릿」인지 「초콜릿가공품」인지 봅니다
- 식물성유지 유럽 제품이면 「코코아버터 외에 식물성유지를 함유」 한 줄이 있는지 봅니다
네 칸은 서로 다른 것을 알려 줍니다. 퍼센트가 높아도 코코아버터 쪽이 클 수 있고, 식품유형이 「초콜릿」이어도 30%는 하한일 뿐입니다. 한 칸만 보고 고르면 값을 치르는 이유를 잘못 짚게 됩니다.
한두 판이라면 국내에서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초콜릿은 한 판 값이 낮은 품목입니다. 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빈투바 제조사 댄들라이언 초콜릿(Dandelion Chocolate)의 가격은 이렇습니다(2026년 9월 23일 공식 사이트 확인).
| 제품 | 가격 | 내용 |
|---|---|---|
| 70% 싱글오리진 바 낱개 | 13달러 | 2온스(약 57g) |
| 85% 싱글오리진 바 낱개 | 15달러 | 2온스 |
| 100% 바 낱개 | 17달러 | 2온스 |
| 70% 3판 선물세트 | 42달러 | 6온스(170g) |
같은 페이지에는 일본 공방에서 만든 70%·85% 바가 18달러로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 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바 기준입니다.
이 회사는 세트 페이지에 원재료를 「카카오빈과 설탕뿐, 코코아버터·레시틴·바닐라를 더하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코코아버터를 따로 넣지 않았다는 말은 퍼센트 안의 구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희 수수료는 상품가의 15%이고 주문 한 건당 최소 10,000원입니다.
| 상품가 | 수수료 | 실효 수수료율 |
|---|---|---|
| 20,000원 | 10,000원 | 50% |
| 40,000원 | 10,000원 | 25% |
| 66,667원 | 10,000원 | 15% ← 분기점 |
| 120,000원 | 18,000원 | 15%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3달러짜리 한 판이면 최소 수수료 10,000원만으로 판값의 절반이 넘게 더해집니다. 여기에 확정운임까지 붙습니다. 한두 판을 맡기시기에는 수수료 비중이 너무 큽니다.
먼저 보실 순서
국내에서 사는 길
- 유럽·미국 브랜드의 다크초콜릿은 국내 온라인 판매처와 대형마트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 사시려는 제품이 국내에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국내 제품은 한글 표시의 식품유형 칸과 원재료 순서를 같은 방법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직접 사는 길
- 해외 공식몰이 한국 배송을 하는지 먼저 보십시오. 배송 지역은 판매처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 한국으로 보내 준다면 대행 수수료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는 게 나은 좁은 경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자리는 좁습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제조사이고, 판매처가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으며, 여러 판을 함께 담으시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있거나 판매처가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쪽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판매처가 대행 주문을 막아 두었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해외가가 진짜 싼지 보는 법에, 국내가 나은 자리는 국내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에 모아 두었습니다.
초콜릿은 녹습니다 — 계절이 변수입니다
초콜릿은 온도가 오르면 물러지는 식품이라, 더운 철의 배송을 따로 다루는 판매처가 있습니다. 앞의 댄들라이언 초콜릿도 고객센터 안내에 여름에는 「No Melt Guarantee」를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2026년 9월 23일 확인).
같은 안내는 국제배송을 「일부 국가에, 날씨와 통관 요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다고 적습니다. 제조사 스스로 날씨를 조건으로 걸어 둔 것입니다.
저희 쪽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상품을 받은 뒤부터 국내 수령지까지 생긴 파손·분실의 배상 기준이 약관 제14조에 있고, 파손·누락은 받으신 날부터 10일 안에 알려주셔야 배상 책임이 유지됩니다(제15조). 청약철회·환급 권리는 별개입니다.
온도 때문에 녹거나 표면이 하얗게 뜨는 것은 어떨까요. 제14조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구간에서 생긴 「분실, 파손 등」이고, 저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구간에서 생긴 일인지, 품목의 성질인지를 가려야 해서 결과를 미리 약속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상을 앞세우기보다 시기를 고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더운 철에는 미루시길 권하고, 그래도 맡기신다면 진행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해외에서 사면 — 세금과 통관
면세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150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시장환율이 아니라 주(週)마다 정해지는 관세청 과세환율이 쓰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200달러 기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200달러는 목록통관 기준이고, 식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계산기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이에요」 체크칸이 있어, 미국을 고르고 이 칸을 켜시면 판정 기준이 150달러로 바뀝니다.
면세 대상에서 벗어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초콜릿 제품의 품목분류와 세율은 세관이 결정하고, 원산지와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탁송품·별송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하나로 합친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제4호·제3항). 우편물도 대상이지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계산기의 관세율 기본값(8%)은 이 품목의 세율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략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세관이 정합니다.
통관 방식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특송으로 들어오는 식품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면세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관이 한 단계 더 있다는 뜻입니다.
세관에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저희가 고객님을 대신해 대납합니다. 견적에는 예상액으로 넣어 안내하고,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통관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별도 주문과의 합산과세 등 고객님 쪽 사유로 늘어난 세액은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고객님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 따로 주문하신 물품과 합산과세되어 늘어난 세액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약관). 저희가 그 주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견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주문과 합산된 경우는, 아래에 적은 고객님 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이 저희가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견적서를 받으신 건에는 그때 시행 중이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무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주신 정보(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고객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바뀌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 저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그 밖에 고객님 쪽 사유로 법령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 경우도 고객님 부담이 되며, 이때 저희가 그 사유와 세액의 근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반대로 저희가 임의로 주문을 나누거나 운송·통관 방식을 정한 탓에 세액이 늘어난 경우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합배송되어 함께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나눠도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반입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의 근거와 물품가격의 범위는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근거는 통관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식품 구매대행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 확인하실 만한 기준이라 적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저희는 해당 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등록번호 제20250018693호). 확인은 업체명이 아니라 등록번호로 하고, 방법은 영양제 직구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세관 수입신고와 별개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내에 없는 물건 구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유럽연합의 「초콜릿」·「커버춰」·「밀크초콜릿」·「화이트초콜릿」 기준과 「cocoa solids: …% minimum」 표시, 식물성유지 5%와 그 문구는 지침 2000/36/EC 부속서 I 제A부·제2조·제3조 기준입니다. 지침은 회원국이 자국 법으로 옮겨 시행하므로 개별 제품에는 그 나라의 이행 법령이 적용되고, 유럽연합 밖에서 파는 같은 브랜드 제품은 그 나라 규칙을 따릅니다.
- 미국 기준은 21 CFR 163.123(스위트 초콜릿) 기준입니다. 이 글은 초콜릿 리커 최소 함량과 이름만 다루었고, 미국 규정이 식물성유지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 식품공전의 초콜릿류 정의와 카드뮴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55호(2026년 7월 31일 발령)와 함께 올린 고시전문을 내려받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를 읽은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정보는 이 고시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적고 있어 이 글을 쓴 시점에는 그 직전 고시가 시행 중이고, 같은 곳에 실린 제·개정이유는 제6.·별표 4·별표 5·제8. 등을 바꾼다고 적어 초콜릿류 조항은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카드뮴 기준은 제품이 지켜야 하는 최대 한도이고 실제 함유량이 아닙니다. 이 글은 어떤 제품의 안전성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값은 (EU) 2023/915 부속서 I의 카드뮴 항목 기준입니다.
- 식품유형 표시 의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마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기준입니다. 개별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맞는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제품 가격·구성·배송 안내는 2026년 9월 23일에 판매처 공식 사이트와 고객센터 문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낱개 바의 2온스는 목록 페이지가 아니라 70% 3판 세트 페이지의 「two-ounce」 표기에서 옮긴 것이고, 85%·100% 바의 중량은 판매처가 목록 페이지에 적어 두지 않아 같은 값으로 보았습니다.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구성·배송 방침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판매처가 한국으로 보내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공식 안내가 「일부 국가」라고만 적고 있어, 주문 화면의 배송지 목록에서 보셔야 합니다.
- 위 수수료 표는 상품가만 넣은 값입니다. 운임·관세·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는 견적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확정운임이라, 입고 후 실측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저희가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고객님도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총액의 대략은 계산기에서, 확정 금액은 견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 70%」는 무엇의 70%인가요?
코코아고형분의 비율이고, 여기에는 코코아버터가 포함됩니다. 유럽연합 지침이 「코코아고형분 35% 이상, 그중 코코아버터 18% 이상」처럼 합계와 내역을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매스만의 비율이 아닙니다.
다크초콜릿에 법적 기준이 있나요?
「다크초콜릿」이라는 이름의 기준은 유럽연합 지침에도 미국 연방규정에도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초콜릿」에 코코아고형분 35% 이상을, 미국은 「세미스위트·비터스위트」에 초콜릿 리커 35% 이상을 요구합니다. 한국 식품공전의 「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 30% 이상입니다.
「준초콜릿」은 초콜릿이 아닌가요?
식품공전이 정한 초콜릿류의 한 유형입니다. 다만 요구되는 코코아고형분이 7% 이상이라 「초콜릿」(30% 이상)과 하한이 크게 다릅니다. 국내 표시의 식품유형 칸에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으면 더 좋은 초콜릿인가요?
이 글은 품질이나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량은 구성의 한 축일 뿐이고, 같은 퍼센트 안에서도 코코아버터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뮴 최대 기준도 초콜릿 안에서는 오히려 카카오가 많은 쪽에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초콜릿을 해외에서 사면 녹지 않나요?
더운 철에는 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약관 제14조는 운송구간의 「분실, 파손 등」을 배상 대상으로 적고, 저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느 구간에서 생긴 일인지 가려야 해서, 배상을 앞세우기보다 시기를 미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초콜릿도 구매대행이 되나요?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다만 한 판 값이 낮아 최소 수수료의 비중이 큽니다. 한두 판이라면 국내가 낫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처가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을 때 여러 판 담으시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
참고 자료
- 「초콜릿」·「커버춰 초콜릿」·「밀크초콜릿」·「화이트초콜릿」의 최소 조성(부속서 I 제A부), 식물성유지 5%와 표시 문구(제2조), 「cocoa solids: …% minimum」 표시(제3조) — 유럽연합 지침 2000/36/EC — EUR-Lex. 같은 조문을 legislation.gov.uk 「Annex I」 · 「Article 2」 · 「Article 3」(영국이 브렉시트 뒤 유지하는 판)에서도 대조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 스위트 초콜릿의 초콜릿 리커 15%, 세미스위트·비터스위트의 35% — 미국 연방규정 21 CFR 163.123 — eCFR · Cornell LII.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 초콜릿·밀크초콜릿·화이트초콜릿·준초콜릿·초콜릿가공품의 정의, 알코올 잔류 1% 미만, 카드뮴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55호, 2026년 7월 31일 개정사항 반영)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전문(본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고시 정보와 제·개정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의 표시 의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 유럽연합의 초콜릿·코코아분말 카드뮴 최대 기준 — 오염물질 최대 기준 규정 (EU) 2023/915 부속서 I — EUR-Lex.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 제품 가격·구성·여름 배송과 국제배송 안내 — Dandelion Chocolate 「Bars」 · 「70% Three-Bar Gift Set」 · 고객센터 「Shipping」.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 식품류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근거와 면세 기준 — 통관 총정리와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 수입식품 구매대행의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국내에 없는 초콜릿을 찾으셨다면
제품 링크나 포장 사진만 보내주시면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국내에 같은 제품이 있거나 판매처가 한국으로 직접 보내주면 그쪽이 낫다고, 판매처가 대행 주문을 막아 두었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더운 철이면 시기를 미루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견적은 무료이고, 결제가 끝난 뒤에 현지 주문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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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 · 작성: 전용호 · Fortimove Global 대표
표시 기준은 생산국의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내 통관 기준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 대하여
작성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저희 견적 계산에 쓰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고,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견적으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인용하실 때
포티무브글로벌, 「「카카오 70%」는 무엇의 70%인가 — 다크초콜릿 함량 표시와 「준초콜릿」,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 (2026.09 기준) — https://www.fortimoveglobal.com/blog/dark-chocolate-cacao-percentag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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