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시럽 등급 읽는 법 — Grade A 네 가지 색, 「메이플향 시럽」과의 차이, 해외에서 살 때의 계산
글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 실제 구매대행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목차 · 15개 절
3줄 요약
- 「메이플시럽」은 메이플 원료만으로 만든 단일 원재료 식품입니다. 캐나다 규정은 메이플 수액을 농축하거나 메이플 제품을 먹는 물에 희석·용해한 것만으로 얻은 시럽으로 정의합니다. 원재료 칸에 액상과당·향료가 보이면 순수한 메이플시럽이 아닙니다.
- Golden·Amber·Dark·Very Dark는 품질 순위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Grade A」이고, 빛이 얼마나 통과하는지로 나눈 색과 맛의 구분입니다. 색이 옅을수록 맛이 순하고, 짙을수록 진합니다.
- 해외에서 사시면 과세 대상일 때 기본세율 8%가 기준입니다. FTA 협정세율은 0%지만 운송 경로와 증빙 조건이 붙습니다. 국내에 캐나다산 100% 제품이 여럿 팔리고 시럽은 무거워, 한두 병이라면 국내에서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팬케이크에 뿌리려고 찾아보신 분도, 설탕 대신 쓸 것을 찾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병을 들면 「Grade A」 뒤에 영어가 여러 줄 적혀 있고, 그 옆에는 「메이플향 시럽」도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등급 문서와 미국 농무부(USDA) 기준 원문으로 라벨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해외에서 살 때의 세금과 총액은 뒤쪽에 있습니다.
총액이 궁금하시면 관부가세·배송비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제품이라면 미국을 고른 뒤 「식품·건강기능식품이에요」에 체크하셔야 식품 기준인 150달러로 면세를 판정합니다. 캐나다는 나라 목록에 없고, 캐나다 제품은 배송비가 맞게 나오지 않습니다(아래 세금 대목).
「메이플시럽」은 메이플 원료만으로 만든 것입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식품 정의 문서는 메이플시럽을 이렇게 적습니다.
「메이플시럽은 메이플 수액을 농축하거나, 메이플 제품을 먹는 물에 희석·용해한 것만으로 얻은 시럽이다.」
원문의 단어는 「exclusively」입니다. 2014년 개정 설명서는 업계 단체인 국제메이플시럽협회(IMSI)가 「소비자는 메이플시럽이 수액만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대한다」며 정의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메이플시럽은 원재료가 하나입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이런 단일 원재료 식품이면 제품 이름이 곧 원재료 목록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국내에서 파는 제품 중에도 원재료를 「메이플시럽 100%」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메이플향 시럽」은 다른 식품입니다
국내 매대에는 이름이 비슷한 제품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우리 식품 표시기준과 식품공전에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향료만으로 맛이나 향을 낸 제품이 그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쓰려면, 이름 뒤에 「향」 자를 붙이게 합니다. 글씨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적어야 합니다.
그 향료가 합성향료로만 이루어졌다면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 같은 표시도 해야 합니다. 향료를 썼다면 원재료 칸에는 「향료」로 적힙니다.
식품공전은 순수한 메이플시럽이 들어가는 유형을 「당시럽류」로 둡니다. 정의는 「사탕수수, 단풍나무 등에서 당즙을 채취한 후 정제, 농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이고, 총당 60.0% 이상이 규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품이라면 뒷면에서 두 칸을 보시면 됩니다. 원재료 칸이 메이플시럽 하나인지, 이름에 「향」 자가 붙었는지입니다.
세관도 둘을 다르게 봅니다. 관세율표의 당시럽 항목은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향을 더한 시럽은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메이플시럽의 세율 번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Grade A 네 가지 색은 순위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병에 담아 파는 메이플시럽의 등급은 「Canada Grade A」입니다. Grade A는 다시 색으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은 시럽에 빛을 비췄을 때 얼마나 통과하는지(광투과율)입니다.
| 색 구분 (영어 · 프랑스어) | 광투과율 | 라벨이 말하는 맛 |
|---|---|---|
| Golden · Doré | 75.0% 이상 | Delicate Taste — 섬세한 맛 |
| Amber · Ambré | 50.0% 이상 75.0% 미만 | Rich Taste — 풍부한 맛 |
| Dark · Foncé | 25.0% 이상 50.0% 미만 | Robust Taste — 진한 맛 |
| Very Dark · Très Foncé | 25.0% 미만 | Strong Taste — 강한 맛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같은 Grade A라서 요건이 같습니다. 당도(가용성 고형분)는 66% 이상 68.9% 이하여야 하고, 발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색이 고르고 탁하지 않아야 하며, 맛은 그 색에 맞는 메이플 맛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Golden이 Very Dark보다 「좋은」 시럽이 아닙니다. 고르는 기준은 쓰실 곳입니다. 순한 맛을 그대로 느끼려면 옅은 쪽, 빵이나 요리에 섞어 메이플 맛을 살리려면 짙은 쪽이 어울립니다.
캐나다에서 다른 주로 보내거나 수출하는 Grade A 시럽은 이 색 구분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병에 담아 수출한 제품이라면 「Amber, Rich Taste」와 「Ambré, goût riche」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No.1」이나 「Medium」이 적힌 병은 옛 표기입니다
지금의 네 가지 색은 2014년 12월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 캐나다 등급은 Canada No.1·No.2·No.3이었고, 색 이름도 달랐습니다.
- No.1 — Extra Light · Light · Medium
- No.2 — Amber
- No.3 — Dark
개정 규정은 옛 표기를 2년 동안만 허용했습니다. 옛 글이나 오래된 재고에서 이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Amber」라는 같은 단어가 예전에는 No.2, 지금은 Grade A의 한 구분입니다. 이름만 보고 옛 글의 설명을 지금 병에 옮기시면 뜻이 달라집니다.
공장에서 가공용으로 쓰는 등급도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는 「Canada Processing Grade」, 미국은 「Processing Grade」이고, 이 등급에는 색 구분 요건이 없습니다. 미국 등급 기준은 이 등급을 소비자용 소매 용기(5갤런 미만)에 담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산도 읽는 법은 같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메이플시럽 등급 기준(2015년 3월 2일 시행)도 같은 네 구분을 씁니다. 이름에 「U.S.」가 붙어 「U.S. Grade A Amber」처럼 적히고, 광투과율 경계(75.0 · 50.0 · 25.0)와 측정 방법도 캐나다와 같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등급 기준은 자발적 표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당도 하한은 66%, Grade A의 상한은 68.9%로 캐나다와 같습니다.
「메이플시럽」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은 수액에서만 온 고형분이 무게로 66%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버몬트주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병에 담는 모든 등급의 메이플시럽은 화씨 60도에서 당도 66.9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농무부·캐나다의 66%보다 조금 높습니다. 버몬트는 Grade A 소매 용기마다 생산 배치 코드를 적게 합니다.
병을 들고 볼 것은 넷입니다
가격표보다 먼저 보는 순서
- 원재료 메이플시럽 하나뿐인지, 액상과당·설탕·향료가 섞였는지 봅니다
- 등급 Grade A 뒤의 색 구분을 봅니다 — 쓰실 곳에 맞는 맛인지
- 원산지 캐나다(주 이름)·미국(주 이름)을 봅니다
- 용기·날짜 유리병·플라스틱·캔 중 무엇인지, 기한 표시를 봅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름에 「메이플」이 들어 있어도 원재료 칸에 액상과당·설탕·향료가 있다면 메이플 원료만으로 만든 시럽이 아닙니다.
3번은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퀘벡주 메이플 생산자 단체(PPAQ)는 2025년 기준 세계 메이플시럽의 72%를 퀘벡이 생산한다고 밝히고, 캐나다 통계청은 2025년 캐나다 생산량의 90.0%가 퀘벡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산 병의 상당수가 퀘벡산인 이유입니다. 산지가 등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개봉하면 냉장고에 넣습니다
퀘벡주 메이플 생산자 단체의 제품 안내서는 보관을 이렇게 적습니다. 밀봉 상태면 상온에서 2년 넘게 보관할 수 있고, 개봉한 뒤에는 뚜껑을 닫아 냉장고나 냉동고에 둡니다. 냉동도 가능합니다.
메이플 소비자 안내 사이트 Maple from Canada는 개봉한 시럽을 「냉장 보관하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곰팡이입니다. 뚜껑을 연 시럽은 공기에 닿으면서 표면에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시럽은 버리시는 편이 맞습니다. 미국 코넬대 메이플 프로그램의 자료는 「곰팡이를 걷어내고 다시 끓이라고 안내해서는 안 되고, 버리게 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품마다 기한과 보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병에 적힌 표시가 먼저입니다.
「효능」보다 먼저 볼 숫자 — 60%가 당입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의 메이플시럽 값(100g당)입니다.
| 성분 | 100g당 | 한 큰술(20g)이면 |
|---|---|---|
| 열량 | 260kcal | 약 52kcal |
| 당류 | 60.46g | 약 12g |
| 그중 자당(설탕의 주성분) | 58.32g | 약 11.7g |
| 망간 | 2.908mg | 약 0.58mg |
| 칼슘 | 102mg | 약 20mg |
| 칼륨 | 212mg | 약 42mg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플시럽에는 망간·칼슘 같은 무기질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무게의 60%가 당류이고, 그 대부분이 설탕과 같은 자당입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 쓴다고 당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효능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드시는 양을 정하실 때는 위 숫자를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사면 — 세금과 통관
메이플시럽은 식품이라, 해외에서 사실 때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첫째, 면세입니다. 면세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양은 관세청 고시의 인정기준 표에 있습니다. 그 표에 시럽이나 당류는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꿀 같은 농림축수산물은 각 5kg이고 「기타」 줄도 있지만, 메이플시럽이 여기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둘째, 통관 방식입니다. 특송으로 들어오는 식품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에 붙는 200달러 기준은 식품에 쓰이지 않아, 메이플시럽에는 150달러 기준이 쓰입니다.
계산기에서 미국을 고르셨다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이에요」에 체크하셔야 150달러로 면세를 판정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목록통관 기준인 200달러로 판정해, 150달러와 200달러 사이의 메이플시럽을 면세로 잘못 보여 줍니다.
캐나다는 계산기 나라 목록에 없습니다. 「기타」에 원화로 넣으시면 면세는 150달러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배송비는 캐나다 제품의 운송 경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캐나다 제품의 배송비는 견적에서 정해 드립니다.
150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시장환율이 아니라 주(週)마다 정해지는 관세청 과세환율이 쓰입니다. 물품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세율입니다. 관세율표에서 메이플시럽은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이고, 기본세율은 8%입니다. 과세 대상이면 여기에 부가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에 붙습니다.
| 적용 세율 | 세율 | 조건 |
|---|---|---|
| 기본세율 | 8% | 관세율표 |
| 한-캐나다 FTA | 0% | 원산지 요건 · 제3국 경유 조건 · 적용 신청 · 원산지 증빙 |
| 한-미 FTA | 0% | 원산지 요건 · 제3국 경유 조건 · 적용 신청 · 원산지 증빙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2015년 발효와 함께 메이플시럽의 관세를 없앴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우리나라 양허표에서 메이플시럽은 「즉시 철폐」 유형(A)입니다.
다만 협정세율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협정 밖의 나라를 거쳐 온다고 자격을 바로 잃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캐나다 FTA는 그 나라에서 추가 가공이 없었고, 계속 세관 통제 아래 있었으며, 그 나라의 거래·소비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합니다.
저희 견적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8%로 예상 세액을 잡습니다. 협정세율이 적용될지는 통관 때 세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캐나다산은 북미 물건을 받는 저희 미국 배송대행지를 거쳐 오는데, 이 경로로는 위 세관 통제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관세율 기본값도 8%입니다.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통관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별도 주문과의 합산과세 등 고객님 쪽 사유로 늘어난 세액은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고객님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 따로 주문하신 물품과 합산과세되어 늘어난 세액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약관). 저희가 그 주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견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주문과 합산된 경우는, 아래에 적은 고객님 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이 저희가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견적서를 받으신 건에는 그때 시행 중이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무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주신 정보(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고객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바뀌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 저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그 밖에 고객님 쪽 사유로 법령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 경우도 고객님 부담이 되며, 이때 저희가 그 사유와 세액의 근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반대로 저희가 임의로 주문을 나누거나 운송·통관 방식을 정한 탓에 세액이 늘어난 경우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합배송되어 함께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나눠도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반입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품목분류와 세율은 세관이 결정합니다.
메이플시럽 한두 병이라면 국내에서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품목은 계산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셋입니다.
- 국내에 캐나다산 100% 제품이 여럿 있습니다. 등급과 색 구분까지 적어 파는 제품도 있습니다. 1L 제품이 2만원대에 팔리는 것도 확인했습니다(2026년 9월 19일 국내 온라인 판매처 기준).
- 시럽은 무겁습니다. 당도 66% 이상의 시럽은 물보다 무거워, 1L 한 병의 시럽만으로 1kg을 넘깁니다. 병 무게와 포장이 더해지고, 국제 운임은 그 무게에 따라 올라갑니다.
- 액체입니다. 유리병이면 파손·누액 위험이 붙고, 액체는 배송대행지·운송사 단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수료는 상품가의 15%이고 주문 한 건당 최소 10,000원입니다.
| 상품가 | 수수료 | 실효 수수료율 |
|---|---|---|
| 20,000원 | 10,000원 | 50% |
| 40,000원 | 10,000원 | 25% |
| 66,667원 | 10,000원 | 15% ← 분기점 |
| 120,000원 | 18,000원 | 15%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가도 한 병 2만원대라면 최소 수수료 1만원이 시럽값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됩니다. 여기에 운임이 더해집니다. 시럽 한두 병이면 최소 수수료와 국제 운임을 합친 값이 시럽값과 비슷해지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실 순서
국내에서 사는 길
- 캐나다산 Grade A 제품이 대형 온라인몰·식자재몰에서 팔립니다
- 원재료 「메이플시럽 100%」와 색 구분을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직접 사는 길
- 해외 배송을 하는 생산자 쇼핑몰이 있습니다
- 한국으로 보내는지는 결제 화면의 배송지 선택에서 확인합니다
판매처 안내가 서로 다를 때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메이플 판매처는 배송 정책 페이지에 「북미 밖으로는 직접 보내지 않는다」고 적고, 같은 사이트의 상품 페이지에는 「캐나다·미국·일본·한국으로 보낸다」고 적고 있었습니다(2026년 9월 19일 확인). 이럴 때는 주문 전에 판매처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자리는 좁습니다. 국내에 없는 생산자의 제품이고, 그 판매처가 한국으로 보내 주지 않으며, 대행 주문을 막지 않는 경우입니다. 북미 물건을 받는 저희 배송대행지는 미국에 있고 캐나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안에서만 파는 제품은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해외가가 진짜 싼지 보는 법에, 국내가 나은 자리는 국내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에 모아 두었습니다.
식품 구매대행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 확인하실 만한 기준이라 적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저희는 해당 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등록번호 제20250018693호). 확인은 업체명이 아니라 등록번호로 하고, 방법은 영양제 직구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세관 수입신고와 별개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내에 없는 물건 구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색 구분·광투과율·당도(66~68.9%)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Canadian Grade Compendium」 제7권 기준입니다. 미국 농무부 등급 기준은 자발적 표준이고, 당도 66% 하한은 FDA 규정에도 있습니다. 버몬트주 규정은 주 안에서 적용됩니다.
- 옛 등급(No.1·No.2·No.3)은 2014년 12월 캐나다 개정 규정(SOR/2014-297)의 설명을 옮긴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옛 표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성분값은 미국 농무부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FDC ID 169661)의 100g당 값입니다. 한 큰술 값은 20g을 곱한 산수이고,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은 Maple from Canada의 소비자 안내에 적힌 권고입니다. 법정 기한이 아니므로 제품에 적힌 표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세율은 관세율표 기본세율과 FTA 이행 특례법 시행령 별표의 2026년 협정세율입니다. 협정세율의 조건은 FTA 관세특례법 제7조·제8조와 한-캐나다 FTA 제3.16조를 옮긴 것이고,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세관이 결정합니다.
- 자가사용 인정 수량은 관세청 고시 표에 시럽·당류 줄이 없어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 위 수수료 표는 상품가만 넣은 값입니다. 운임·관세·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는 견적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확정운임이라, 입고 후 실측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저희가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고객님도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총액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국내 판매 현황과 해외 판매처의 배송 안내는 2026년 9월 19일에 각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배송 방침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메이플시럽 등급은 어느 것이 제일 좋은가요?
순위가 없습니다. Golden·Amber·Dark·Very Dark는 모두 같은 Grade A이고, 빛이 통과하는 정도로 나눈 색과 맛의 구분입니다. 순한 맛은 옅은 쪽, 진한 맛은 짙은 쪽입니다.
메이플시럽과 메이플향 시럽은 무엇이 다른가요?
메이플시럽은 메이플 원료만으로 만든 단일 원재료 식품입니다. 향료만으로 메이플 맛을 낸 제품이 이름에 「메이플」을 쓰려면 우리 표시기준상 그 뒤에 「향」 자를 붙여야 합니다. 원재료 칸을 보시면 구분됩니다.
메이플시럽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제품에 적힌 표시가 먼저입니다. 퀘벡 생산자 단체의 안내서는 밀봉 상태면 상온에서 2년 넘게 보관할 수 있고, 개봉하면 냉장고나 냉동고에 두라고 적습니다. Maple from Canada는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곰팡이가 핀 시럽은 걷어내고 먹어도 되나요?
버리시는 편이 맞습니다. 미국 코넬대 메이플 프로그램 자료는 곰팡이를 걷어내고 다시 끓이라고 안내하지 말고 버리게 하라고 적습니다.
메이플시럽은 설탕보다 건강한가요?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100g 중 60.46g이 당류이고 그중 58.32g이 설탕의 주성분인 자당입니다. 망간·칼슘 같은 무기질이 들어 있지만, 무게의 60%가 당이라 설탕 대신 쓴다고 당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메이플시럽에 관세가 붙나요?
면세 대상(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면 붙지 않습니다. 넘으면 기본세율 8%가 기준이고 부가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은 0%지만 원산지 증빙과 제3국 경유 조건이 붙어, 저희 미국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건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메이플시럽도 구매대행이 되나요?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 캐나다산 100% 제품이 여럿 있고, 시럽은 무거워 운임이 크며, 한국으로 직접 보내는 생산자 쇼핑몰도 있습니다. 시럽 한두 병이라면 그쪽이 낫습니다.
참고 자료
- Canada Grade A·Canada Processing Grade, 색 구분 네 가지와 광투과율, 당도 66~68.9% — 캐나다 식품검사청 「Canadian Grade Compendium: Volume 7 – Maple Syrup」 — inspection.canada.ca.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메이플시럽의 정의(「obtained exclusively by the concentration of maple sap」) — 캐나다 식품검사청 「Canadian Standards of Identity: Volume 6」 — inspection.canada.ca. 색 구분의 영어·프랑스어 병기, 단일 원재료 식품의 원재료 목록 — CFIA 메이플 제품 표시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옛 등급(Canada No.1·No.2·No.3)과 전환 기간, 개정 이유 — Canada Gazette Part II, SOR/2014-297 — gazette.gc.ca.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미국 등급·당도·Processing Grade 용기 제한 — USDA AMS 「United States Standards for Grades of Maple Syrup」(2015년 3월 2일 시행) — ams.usda.gov (PDF). 「maple sirup」의 고형분 66% 이상 — 21 CFR 168.140 — law.cornell.edu. 버몬트주 당도 66.9도·배치 코드 — Vermont Agency of Agriculture 「Maple Products Regulations」(CVR 20-011-002) — agriculture.vermont.gov (PDF).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성분값 — USDA FoodData Central 「Syrups, maple」(FDC ID 169661) — fdc.nal.usda.gov(FDC ID 169661로 검색).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보관·생산 비중 — 퀘벡 메이플 생산자 단체(PPAQ) 제품 안내서 — ppaq.ca (PDF) · 개봉 후 기간·곰팡이 — Maple from Canada · 세계 생산 72% — PPAQ · 캐나다 생산의 퀘벡 비중 90.0% — 캐나다 통계청. 곰팡이 핀 시럽의 처리 — Cornell University (PDF).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향」 자 표시와 「합성○○향 첨가」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가. 3) 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시럽류의 정의와 총당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4. 4-2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품목번호·기본세율 8%·당시럽 항목의 한정(향미제·착색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702호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1702.20-2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FTA 협정세율 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한-캐나다)·별표 10(한-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협정세율의 경유 운송·적용 신청 요건 — 같은 법률 제7조제2항·제3항·제8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국 경유 조건 — 한-캐나다 FTA 제3.16조(Transit and Transhipment) — 캐나다 정부 협정문 3장(PDF). 양허 유형 A — 캐나다 정부 「Tariff Schedule of Korea」(PDF).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면세 기준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류의 목록통관 배제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수입식품 구매대행의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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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9일 · 작성: 전용호 · Fortimove Global 대표
등급·표시 기준은 생산국의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내 통관 기준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 대하여
작성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저희 견적 계산에 쓰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고,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견적으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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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무브글로벌, 「메이플시럽 등급 읽는 법 — Grade A 네 가지 색, 「메이플향 시럽」과의 차이, 해외에서 살 때의 계산」 (2026.09 기준) — https://www.fortimoveglobal.com/blog/maple-syrup-grade-label-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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