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고객님과 회사 간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0월 1일 · 게시일 2026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5호(해외구매 위임형 구매대행)와 대조하여, 그동안 실제로 하고 있던 일(검수·재포장)과 책임의 기준을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고객님께 유리해지는 조항과 불리해지는 조항이 함께 있어 30일 전에 공지드립니다.
손해배상 — 입증책임과 배상 기준 (제14조)
개정 전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로 적혀 있어, 고객님이 당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배상 기준도 없었습니다.
개정 후 — 운송구간의 분실·파손은 «당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합니다. 배상액은 고객님이 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당사의 고의·중과실이면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객님께 유리한 변경입니다)
청약철회 — 현지 주문 이후의 단순변심 (제10조)
개정 전 —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개정 후 — 당사가 해외 판매처에 실제로 주문을 넣은 시점(현지 주문 시점)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권리(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는 그대로이며, 당사는 현지 주문 일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이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불리한 변경입니다)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신설 (제15조)
개정 전 — 해당 조항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 누락·파손은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주셔야 하고, 배상책임은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당사가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5년간 존속합니다. (기간이 생기므로 고객님께 불리한 변경입니다)
검수·재포장 조항 신설 (제8조·제9조)
개정 전 — 실제로는 입고·수량·옵션·외관을 확인하고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약관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 후 — 기본 검수의 범위와 «포함되지 않는 것»(작동 시험·내부 점검·정품 감정 등)을 명시하고, 검수로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를 놓치면 당사가 배상합니다. 재포장·추가포장은 반품 제한 가능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합니다.
관세·부가세 부족분 (제7조)
개정 전 — 실제 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당사가 부담합니다(고객님이 주신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품목·수량이 바뀐 경우는 제외).
개정 후 — 좌동. 여기에 «당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고객님이 당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문하신 물품과 합산과세되어 세액이 늘어난 경우»가 제외 사유로 추가됩니다 — 당사는 그 물품의 존재를 알 수 없어 견적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이미 알고 있던 주문과 합산된 경우는 종전과 같이 당사가 부담합니다. (고객님께 불리한 변경입니다)
구매대행 수수료의 단계별 환급 기준 신설 (제10조·환불 규정)
개정 전 — 현지 주문 이후 취소 시 수수료를 얼마나 돌려드리는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 — 구매대행 수수료를 취소 시점에 따라 단계별로 환급합니다 — 현지 주문 전 100% / 현지 주문 후~검수 전 40% / 검수 후~국제배송 전 20% / 국제배송 개시 후 0%.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국제·국내 운송비와 발생하지 않은 관세·부가세 예상액도 환급합니다. 상품대금은 해외 판매처가 취소·반품·환불에 동의하여 실제로 환급한 범위에서 고객님께 반환합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현지 주문 후 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라, 이 기준은 그보다 고객님께 유리합니다)
피해보상 담당 창구·처리 우선순위 (제16조)
개정 전 — 분쟁 해결 절차만 있었습니다.
개정 후 — 고객센터를 피해보상 담당 창구로 명시하고, 불만사항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 유리한 변경입니다)
적용 약관의 기준 (제3조)
개정 전 — 공지 기간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후 — 개별 주문에는 «그 주문의 견적서가 발행된 시점»에 게시돼 있던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미 발행된 견적서와 이미 성립한 계약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
- 견적서 합계가 그대로 결제 금액이라는 원칙(약관이 고객님 부담으로 정한 경우 — 결제 후 배송지·반입 조건 변경, 고객 측 사유로 인한 추가 세액 — 을 제외하고 추가 청구가 없습니다)
-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의 양방향 무정산(확정운임)
- 세관 부과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통관 후 7영업일 이내 차액 전액 환급
- 당사 주문만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경우 당사가 부담
- 관할 법원은 제소 당시 고객(소비자)의 주소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적용일자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 개정 약관이 적용되며, 이미 발행된 견적서의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이 페이지 아래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약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1일 · 게시일 2026년 9월 7일
견적서의 상품대금과 실제 결제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종전 약관은 상품대금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대납금」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유효기간 안에는 현지 가격이 변동해도 고지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조항이 서로 어긋나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 불리해지는 조항이 있어 30일 전에 공지드립니다.
상품대금의 정산 (제2조·제6조)
개정 전 — 견적의 유효기간 안에는 해외 판매처의 상품가격이나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고지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 견적서의 상품대금은 예상금액이며, 당사가 해외 판매처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주문 전에 가격이나 환율의 변동이 확인되면 당사가 먼저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는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늘어난 금액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그 부담이 커서 당사가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아래 「실제 비용이 견적을 넘는 경우의 처리」에 따라 고객님께서 고르시게 됩니다. (고객님께 유리한 변경입니다)
증가액이 수수료 이하인 경우 (제6조 신설)
개정 전 — 해당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 — 상품대금 증가액이 그 주문의 구매대행 수수료 이하이면, 당사는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그만큼 감액합니다. 이 경우 고객님이 결제하신 총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유리한 변경입니다)
적게 지급한 경우의 환급 (제6조 신설)
개정 전 — 해당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 — 당사가 실제로 지급한 상품대금이 견적서의 상품대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고객님께 환급합니다. (고객님께 유리한 변경입니다)
견적 유효기간 (제5조)
개정 전 — 견적은 발송일로부터 7일간 유효했습니다.
개정 후 — 견적은 「견적서에 표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해외 판매처의 할인이 곧 종료되는 상품 등은 기간이 7일보다 짧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견적서와 안내 문자에 함께 표시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확정되는 것은 구매대행 수수료와 확정운임입니다. (고객님께 불리한 변경입니다)
실제 비용이 견적을 넘는 경우의 처리 (제5조 신설)
개정 전 — 해당 규정이 없었습니다. 당사가 배송비를 잘못 산정하거나 현지 가격이 올라도 정해진 절차가 없어,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려드리는지 약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 당사가 그 주문을 위해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상품대금·확정운임·관세·부가세)가 고객님이 결제하신 금액의 120%를 넘는 경우, 당사는 현지 주문 «전에» 그 사실과 산출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은 「결제하신 금액 그대로 진행」(차액은 당사가 부담합니다)과 「전액 환불」(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전액, 위약금 없음) 중에서 고르실 수 있고, 7일 안에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선택하신 것으로 봅니다. 현지 주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유리한 변경입니다)
당사가 하는 일의 범위 (제4조)
개정 전 — 「소싱·견적 안내」, 「현지 구매·검수, 배송 및 통관 진행 안내」, 「진행 상황 안내」 세 줄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개정 후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5호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반품·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과 「국제 반품 운송·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을 명시했습니다. 종전에도 당사가 실제로 하던 일이지만 업무범위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고객님께 유리한 변경입니다)
취급 제한 품목이 현지에 이미 도착한 경우 (제4조 신설)
개정 전 — 해당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 —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므로 고객님의 «동의를 얻어» 해외 판매처에 반품하거나 처분합니다.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통지한 후» 처리하며, 어느 경우에도 사유와 근거를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 비용은 고객님이 신청 단계에서 품명·용도·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셨거나 알리지 않으신 경우에만 고객님이 부담하시고, 고객님이 알려주신 내용에 잘못이 없는데 당사가 진행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고객님께 불리해질 수 있는 변경입니다)
관할 관청이 물품을 가져간 경우 (제7조 신설)
개정 전 — 세관 등 관할 관청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것까지만 적혀 있었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없었습니다.
개정 후 — 인도로 손해가 생겨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있는 경우(당사가 취급 제한 품목을 걸러내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고객님이 지급하신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관할 관청이 물품을 반환하면 당사는 지체 없이 계약 이행을 계속합니다. (고객님께 유리한 변경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 구매대행 수수료 — 상품가의 15%(주문 1건당 최소 10,000원). 견적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 확정운임(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 — 견적서 금액으로 확정되며, 실측 차액은 양방향 무정산이라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당사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의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위 「실제 비용이 견적을 넘는 경우의 처리」 참조).
- 관세·부가세 — 예상액보다 적게 부과되면 통관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 이미 발행된 견적서의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3항).
- 요청하신 상품을 찾지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적용일자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 개정 약관이 적용되며, 이미 발행된 견적서의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이 페이지 아래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될 약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 · 2026년 6월 18일 시행
현재 시행 중인 약관
2026년 10월 1일 전에 발행되는 견적서에는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포티무브글로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Fortimove Global(https://www.fortimoveglobal.com)에서 제공하는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구매대행: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검수하고 국내로 배송되도록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 회사가 위 대행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확정운임: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 등 회사가 견적 단계에서 금액을 확정해 제시하는 운송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확정운임은 견적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확정되며, 실제 운송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와 고객 어느 쪽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납금(실비): 상품대금, 관세·부가세 등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판매처 또는 국가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납금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견적서: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하는 예상 비용 내역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페이지를 통해 적용일자 7일 전(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 요청 상품의 해외 소싱 및 견적 안내
- 대금 확인 후 현지 구매·검수, 국제·국내 배송 및 통관 진행 안내
- 진행 상황 안내 및 고객 문의 응대
제5조 (이용 신청 및 견적)
- 고객은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상품을 확인해 무료로 견적을 안내하며, 견적은 발송일로부터 7일간 유효합니다.
- 모든 진행은 견적 확인 후 결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결제 전에는 주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견적 요청과 견적서 발행만으로는 구매대행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계약은 고객의 결제가 완료되고 회사가 주문확정을 통지한 때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달라집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 견적서에 기재된 합계 금액이 고객이 결제할 최종 금액이며, 결제 후 회사가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은 없습니다(대형·중량 화물의 배송지·반입 조건이 결제 후 변경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릅니다). 견적은 발송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는 환율·현지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고지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은 결제가 제한되며, 회사는 재견적을 발행합니다. 견적 금액의 조정은 결제 전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조정 시 회사는 사전에 안내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구매대행의 성격 및 대금)
회사의 서비스는 고객을 대신한 구매대행(위탁)이며,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구매대행 수수료와 확정운임입니다. 세법상 공급가액의 산정과 증빙 발행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상품대금과 관세·부가세는 고객을 대신해 지급하는 대납금입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서 고객에게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따릅니다.
- 회사가 발행하는 증빙은 회사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구매대행 수수료·확정운임)에 한하며, 상품대금과 고객 명의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대납금이므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의 종류와 발행 가능 여부는 관련 세법 및 회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고객은 결제 전에 문의해 주세요.
제7조 (배송 및 통관)
- 국제배송비 및 국내 운송비는 견적 금액에 포함되어 고지되며, 고객이 결제한 금액 외에 회사가 추가로 청구하는 배송 관련 비용은 없습니다.
- 확정운임의 무정산 — 국제배송비 및 국내 운송비는 견적 단계에서 확정되어 견적 금액에 포함됩니다. 상품 입고 후 실측한 무게·부피에 따라 실제 운송비가 견적과 다르게 산정되더라도,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고객도 회사에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조건을 견적서에 함께 표시합니다.
- 대형·중량 화물은 상품 크기와 배송지 조건에 따라 대형화물 택배 또는 전문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며, 이 경우의 국내 운송비도 견적에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 대형·중량 화물의 견적은 고객이 알려준 배송지와 반입 조건(배송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와 크기, 출입구 폭, 계단 반입 가능 여부, 대형차량 정차 및 사다리차 진입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제 후 고객의 요청으로 배송지·반입 방법이 변경되거나 실제 현장 조건이 고객이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 회사는 작업 전에 변경된 비용과 선택지(추가 특수운송에 동의하고 진행 / 다른 배송지로 변경 / 배송 전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른 처리)를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진행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통관 시 관세·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하는 고객이며, 회사는 견적에 포함해 고지한 금액을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합니다(대납금). 세관 신고와 통관 절차는 운송사 및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고객이 통관 단계에서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개인 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관세·부가세의 정산 및 환급 — 관세·부가세는 견적 시 예상액으로 안내됩니다.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견적에 포함된 예상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환급합니다. 환급은 통관 완료(수입신고 수리) 후 7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부분취소 방식으로 처리하며, 부분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 관세·부가세 부족분의 부담 — 실제 부과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견적 금액을 보장한다는 사업상 목적에 따라 그 차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 고객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변경되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 현지 주문(매입) 전: 전액 환불 가능
- 현지 주문 후 ~ 상품 수령 전: 반환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항목·증빙을 안내한 뒤 나머지 대금을 환급하며, 카드결제 수수료·위약금·손해배상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상품 수령 후 7일 내 단순 변심 청약철회: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국제 왕복 배송비 등)은 고객이 부담
- 상품 불량·오배송 등 회사·판매처 귀책: 재발송 또는 환불로 처리
제9조 (취급 제한 품목)
가품, 의약품·마약류, 의료기기(의료기기법상 수입업 허가 필요), 화장품·향수(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무기류·위험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등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사·결제대행사의 취급 기준을 반영하여 주류·담배(전자담배·액상 포함), 상품권·기프티콘·선불카드·포인트 충전·게임 아이템 등 현금성 상품, 순금·순은·원석·다이아몬드 등 환금성 상품, 가상자산·NFT·투자상품, 성인용품·성인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모의총포·장난감총·호신용 분사기·군복·군용장구, 유해화학물질 및 몰래카메라·초소형카메라 등 위장형·소형 촬영기기, 살아 있는 동물·식물,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효능을 표방하나 입증되지 않은 제품, 피규어·수집품 등 리셀성 수집품, 랜덤박스·럭키박스, 자동차·중고차는 회사 방침상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카드사·결제대행사가 취급을 제한하는 업종(회원권, 경매·입찰, 휴대폰 개통, 마케팅 대행, 장례서비스 등)의 상품·서비스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회사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제20250018693호)을 보유해 진행 가능하나 성분·수량 기준을 건별로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 품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정확한 정보(연락처·수령인·통관부호 등)를 제공해야 하며,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고객은 제한·금지 품목을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면책)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천재지변, 현지 판매처·배송사·통관 당국의 사정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책임과 고객의 청약철회·환급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품 불량·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재발송 또는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해외 판매처에 대한 구상·보상 청구는 회사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분쟁 발생 시 회사와 고객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제소 당시 고객(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포티무브글로벌 · 대표 전용호
사업자등록번호 505-26-25132 · 통신판매업 2025-수원영통-0499호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K-26-001319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 제20250018693호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제2026-0377507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1, 304-738호(영통동, 현대프라자)
070-8983-8495 · fortimoveglobal@naver.com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8일(서비스 개시일)부터 시행합니다.
※ 2026년 8월 24일 정정: 분쟁조정기관의 명칭을 현재 명칭(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으로 바로잡고, 제6조의 「회사의 매출은」을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으로 고쳤으며, 제12조의 면책에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제외」 단서를 더했습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세법상 공급가액의 판단을 약관이 확정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변경이 아닙니다.
※ 종전 약관에 시행일이 2025년 7월 1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의 날짜로 오기입니다. 실제 시행 시점을 바로잡았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도 같은 사유로 정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약관 (개정 전문)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견적서부터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미 발행된 견적서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포티무브글로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Fortimove Global(https://www.fortimoveglobal.com)에서 제공하는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구매대행: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검수하고 국내로 배송되도록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 회사가 위 대행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확정운임: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 등 회사가 견적 단계에서 금액을 확정해 제시하는 운송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확정운임은 견적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확정되며, 실제 운송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와 고객 어느 쪽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운송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의 정산에 관한 것이며, 취소 등으로 운송이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의 환급은 제10조에 따릅니다.
- 대납금(실비): 상품대금, 관세·부가세 등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판매처 또는 국가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납금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관세·부가세의 정산 및 부족분의 부담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견적서: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하는 예상 비용 내역을 말합니다.
- 검수: 고객이 구매대행을 신청한 상품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하여 미리 게시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매대행 접수확정: 고객의 결제 후 회사가 해당 구매대행 신청을 승낙하였음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 현지 주문 시점과는 구별됩니다.
- 현지 주문 시점: 회사가 고객의 신청에 따라 해외 판매처와 해당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말합니다. 회사와 고객 사이의 구매대행 계약과, 회사와 해외 판매처 사이의 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페이지를 통해 적용일자 7일 전(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개별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견적서가 발행된 시점에 게시되어 있던 약관이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발행되는 견적서부터 적용되며, 이미 발행된 견적서 또는 이미 성립한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거절)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 요청 상품의 해외 소싱 및 견적 안내
- 대금 확인 후 현지 구매·검수, 국제·국내 배송 및 통관 진행 안내
- 진행 상황 안내 및 고객 문의 응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해외 판매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고객이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취급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인 경우
-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회사가 구매대행 계약 성립 전에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거절의 사유와 근거를 통지하며, 고객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급합니다.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제7조(배송 및 통관), 제10조(청약철회 및 환불) 및 제14조(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 신청 및 견적)
- 고객은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상품을 확인해 무료로 견적을 안내하며, 견적은 발송일로부터 7일간 유효합니다.
- 모든 진행은 견적 확인 후 결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결제 전에는 주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견적 요청과 견적서 발행만으로는 구매대행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계약은 고객의 결제가 완료되고 회사가 구매대행 접수확정을 통지한 때 성립합니다(해외 판매처에 주문을 넣는 «현지 주문 시점»과는 다릅니다).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달라집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 견적서에 기재된 합계 금액이 고객이 결제할 최종 금액입니다. 본 약관에서 고객의 정보 오류·요청 변경 또는 그 밖의 고객 측 사유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경우(대형·중량 화물의 배송지·반입 조건 변경은 제7조, 고객 측 사유로 인한 추가 세액은 제7조에 따릅니다)를 제외하고, 회사는 견적서 합계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견적은 발송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는 환율·현지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고지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은 결제가 제한되며, 회사는 재견적을 발행합니다. 견적 금액의 조정은 결제 전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조정 시 회사는 사전에 안내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구매대행의 성격 및 대금)
회사의 서비스는 고객을 대신한 구매대행(위탁)이며,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구매대행 수수료와 확정운임입니다. 상품대금과 고객 명의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납금입니다. 세법상 공급가액의 산정과 증빙 발행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서 고객에게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판매처의 판매가격·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운송료를 각각 구분하여 견적서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따릅니다.
- 회사가 발행하는 증빙은 회사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며, 상품대금과 고객 명의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대납금이므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의 종류와 발행 가능 여부는 관련 세법 및 회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고객은 결제 전에 문의해 주세요.
제7조 (배송 및 통관)
- 국제배송비 및 국내 운송비는 견적 금액에 포함되어 고지되며, 고객이 결제한 금액 외에 회사가 추가로 청구하는 배송 관련 비용은 없습니다.
- 확정운임의 무정산 — 국제배송비 및 국내 운송비는 견적 단계에서 확정되어 견적 금액에 포함됩니다. 상품 입고 후 실측한 무게·부피에 따라 실제 운송비가 견적과 다르게 산정되더라도,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고객도 회사에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조건을 견적서에 함께 표시합니다.
- 대형·중량 화물은 상품 크기와 배송지 조건에 따라 대형화물 택배 또는 전문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며, 이 경우의 국내 운송비도 견적에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 대형·중량 화물의 견적은 고객이 알려준 배송지와 반입 조건(배송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와 크기, 출입구 폭, 계단 반입 가능 여부, 대형차량 정차 및 사다리차 진입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제 후 고객의 요청으로 배송지·반입 방법이 변경되거나 실제 현장 조건이 고객이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 회사는 작업 전에 변경된 비용과 선택지(추가 특수운송에 동의하고 진행 / 다른 배송지로 변경 / 배송 전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른 처리)를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진행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통관 시 관세·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하는 고객이며, 회사는 견적에 포함해 고지한 금액을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합니다(대납금). 세관 신고와 통관 절차는 운송사 및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아래에서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한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통관 단계에서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개인 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관세·부가세의 정산 및 환급 — 관세·부가세는 견적 시 예상액으로 안내됩니다.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견적에 포함된 예상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환급합니다. 환급은 통관 완료(수입신고 수리) 후 7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부분취소 방식으로 처리하며, 부분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 관세·부가세 부족분의 부담 — 실제 부과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견적 금액을 보장한다는 사업상 목적에 따라 그 차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 고객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변경되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별도의 해외구매 건(고객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문한 물품과의 합산과세를 포함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 밖의 고객 측 사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그 사유와 세액의 근거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주문을 분할하거나 운송·통관 방식을 구성한 사유로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불법 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 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상품이 수출입국가의 관세 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을 관할 기관에 인도하며, 지체 없이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검수)
회사는 고객이 구매대행을 신청한 상품에 대하여 주문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상품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상품을 개봉·검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과 범위를 아래와 같이 미리 게시하며, 게시된 범위는 모든 주문에 같게 적용됩니다.
기본 검수의 범위
- 입고 확인 — 주문한 상품이 현지 창고에 실제로 도착했는지 확인
- 수량 확인 — 주문한 개수와 구성품의 대조
- 옵션 확인 — 색상·사이즈·모델 등 주문한 옵션과의 대조
- 외관 상태 확인 — 겉면의 파손·찍힘·오염·포장 훼손 여부의 육안 확인
- 사진 안내 — 실물을 2~3장 이상(전체 외관·주요 부위) 촬영하여 국제배송 전에 전달
- 요청 부위 추가 촬영 — 고객이 지정한 부위의 추가 촬영
기본 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작동 성능 시험(전원을 켜 성능·출력·수명을 시험하는 것) — 개봉·구동 흔적이 생기면 현지 반품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내부 결함 확인(분해 또는 내부 부품의 점검)
- 정품 감정(감정기관의 정품 판정). 다만 회사는 가품·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은 애초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 소재·성분 분석
- 국내 인증 적합성 판정(KC 인증 등 국내 기준 적합 여부의 판정)
- 사용감·취향 등 주관적 판단
회사가 검수 과정에서 주문 내용과의 불일치 또는 하자·파손을 발견한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 판매처에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 사실과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즉 기본 검수의 범위에 속하여 검수로 발견할 수 있었던 누락·하자·파손을 회사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상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제14조에 따라 해외 판매처에 대한 반품·교환·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9조 (재포장 및 추가포장)
-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해당 상품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재포장이 견적 단계에서 이미 예정된 경우(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의 보험 조건상 재포장이 보상의 전제가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이를 견적서에 표시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으며, 제8조의 검수 과정에서 비로소 재포장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 동의를 받습니다.
- 포장이 국제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① 재포장 또는 추가포장이 필요한 사유와 예상되는 작업 내용 ② 재포장 또는 추가포장으로 인하여 해외 판매처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③ 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의 보험 조건상 재포장이 보상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 재포장 및 추가포장에 드는 비용은 견적 단계에서 확정운임에 포함하여 고지하며, 회사는 결제 후 이를 이유로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장의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의 기준은 현지 주문 시점(제2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현지 주문 시점 전: 고객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 현지 주문 시점 이후: 고객은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하는 구매대행 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에도 해외 판매처가 취소·반품·환불에 동의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제로 발생한 취소·반환 비용을 공제하고 해외 판매처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그 취소·반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의 처리 — 현지 주문 시점 이후의 구매대행 수수료 환급은 회사가 미리 게시한 단계별 환급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해외구매 위임형 구매대행)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별도의 단계별 환급기준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환급 비율은 환불 규정에 미리 게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그보다 유리한 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미개시 비용의 환급 — 취소·반품으로 국제운송, 국내운송 또는 통관 등 견적에 포함된 용역이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개시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미개시 부분에 해당하는 확정운임과 발생하지 아니한 관세·부가세 예상액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이미 발생한 현지 운송비·반송비 등은 증빙을 제시한 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 확정운임 무정산은 운송이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 실제 운임과 견적 운임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제공되지 아니한 운송의 대가까지 회사가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 제한은 관련 법령이 고객에게 인정하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위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3항). 이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18조제10항).
회사는 위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견적서와 결제 화면에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6항). 회사가 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현지 주문 시점 이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 판매처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5항). 회사가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 주문 시점 전과 같이 전액을 환급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처가 해당 상품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상품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도록 최고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제11조 (취급 제한 품목)
① 법령·통관·인허가상 제한되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하여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
가품(상표권 침해 물품), 의약품·마약류, 의료기기(의료기기법상 수입업 허가 필요), 화장품·향수(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무기류·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몰래카메라·초소형카메라 등 위장형 촬영기기, 모의총포·호신용 분사기·군복·군용장구, 살아 있는 동물·식물,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관계 법령상 구매대행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여 취급하지 않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회사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제20250018693호)을 보유하여 진행 가능하나 성분·수량 기준을 건별로 확인합니다.
② 회사 방침상 취급하지 않는 품목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회사·카드사·결제대행사의 취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피규어 등 리셀성 수집품, 랜덤박스·럭키박스, 성인용품·성인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선글라스, 효능을 표방하나 입증되지 않은 제품, 주류·담배(전자담배·액상 포함), 상품권·기프티콘·선불카드·포인트 충전·게임 아이템 등 현금성 상품, 순금·순은·원석·다이아몬드 등 환금성 상품, 가상자산·NFT·투자상품, 자동차·중고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카드사·결제대행사가 취급을 제한하는 업종(회원권, 경매·입찰, 휴대폰 개통, 마케팅 대행, 장례서비스 등)의 상품·서비스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 품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제12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구매대행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13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정확한 정보(연락처·수령인·통관부호 등)를 제공해야 하며,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고객은 제한·금지 품목을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회사가 해외 판매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은 후부터 고객이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상품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상품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파손 등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를 고객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실·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상품의 하자에 관한 책임의 구분
- 회사의 책임 — 회사가 주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 제8조의 기본 검수 범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누락·하자·파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관리 구간에서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해외 판매처의 책임 — 제8조에 따라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내부 결함, 성능·기능상의 하자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 판매처에 반품·교환·환불을 요구하고, 해외 판매처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회사가 해외 판매처의 상품에 관한 책임을 독립하여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해외 판매처의 책임」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객의 권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내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조치, 정부의 수출입 제한이나 통관 당국의 조치, 운송수단의 결항·운항 중단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외 판매처·운송사 등 회사가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하며, 본 항은 위 제1문의 증명책임과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책임과 고객의 청약철회·환급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처리는 위 책임 구분에 따릅니다. 회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재발송 또는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해외 판매처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 판매처에 반품·교환·환불을 요구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며, 그 청구는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 상품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상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상품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상품을 인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 또는 신청서상 수령인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 본 조는 상품의 누락·파손·분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됩니다. 청약철회 및 환급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한 고객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고객센터를 피해보상 담당 창구로 설치·운영합니다.
- 전화 070-8983-8495
- 이메일 fortimoveglobal@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상담
- 상담 운영시간: 접수 24시간 · 답변은 매일 저녁 6시 이후 (카카오톡·이메일 문의는 시간과 관계없이 접수되며, 위 시간에 응대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회사는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분쟁 발생 시 회사와 고객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제소 당시 고객(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포티무브글로벌 · 대표 전용호
사업자등록번호 505-26-25132 · 통신판매업 2025-수원영통-0499호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K-26-001319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 제20250018693호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제2026-0377507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1, 304-738호(영통동, 현대프라자)
070-8983-8495 · fortimoveglobal@naver.com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 시행 전에 발행된 견적서 및 그에 따라 성립한 계약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 단순한 사이트 방문 또는 견적 요청만으로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발행된 견적서에 따라 고객이 결제하고 구매대행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제3조에 따라 본 개정 약관이 적용됩니다.
③ 종전 약관은 2026년 6월 18일(서비스 개시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래 「종전 약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될 약관 (개정 전문)
2026년 11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견적서부터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미 발행된 견적서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포티무브글로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Fortimove Global(https://www.fortimoveglobal.com)에서 제공하는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구매대행: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검수하고 국내로 배송되도록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 회사가 위 대행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확정운임: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 등 회사가 견적 단계에서 금액을 확정해 제시하는 운송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확정운임은 견적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확정되며, 실제 운송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와 고객 어느 쪽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운송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의 정산에 관한 것이며, 취소 등으로 운송이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의 환급은 제10조에 따릅니다.
- 대납금(실비): 상품대금, 관세·부가세 등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판매처 또는 국가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납금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견적서의 상품대금은 견적 발행 시점에 회사가 확인한 해외 판매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금액이며, 실제 주문 시점의 판매처 가격을 기준으로 제6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만 관세·부가세의 정산 및 부족분의 부담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견적서: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하는 예상 비용 내역을 말합니다.
- 검수: 고객이 구매대행을 신청한 상품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하여 미리 게시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매대행 접수확정: 고객의 결제 후 회사가 해당 구매대행 신청을 승낙하였음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 현지 주문 시점과는 구별됩니다.
- 현지 주문 시점: 회사가 고객의 신청에 따라 해외 판매처와 해당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말합니다. 회사와 고객 사이의 구매대행 계약과, 회사와 해외 판매처 사이의 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페이지를 통해 적용일자 7일 전(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개별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견적서가 발행된 시점에 게시되어 있던 약관이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발행되는 견적서부터 적용되며, 이미 발행된 견적서 또는 이미 성립한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거절)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다음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 고객이 구매를 신청한 상품의 탐색 및 구매대행 비용 내역의 제공(견적 안내)
- 고객이 구매를 신청한 상품에 관한 해외 판매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 상품의 수령·검수·포장 및 국제 운송
- 해외 현지에서의 반품·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 통관 절차의 대행 및 국내 운송
- 국제 반품 운송·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 진행 상황 안내 및 고객 문의 응대, 그 밖에 상품 구매에 관련된 제반 업무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해외 판매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고객이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취급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인 경우
-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회사가 구매대행 계약 성립 전에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거절의 사유와 근거를 통지하며, 고객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급합니다.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제7조(배송 및 통관), 제10조(청약철회 및 환불) 및 제14조(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이 이미 해외 현지 수령 장소에 도착한 경우, 회사는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 해당 상품을 해외 판매처에 반품하거나 처분합니다. 고객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한 후 처리하며, 어느 경우에도 그 사유와 근거를 함께 알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반품·처분 비용은 고객이 신청 단계에서 상품의 품명·용도·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부담합니다. 고객이 알린 내용에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가 진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조 (이용 신청 및 견적)
- 고객은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상품을 확인해 무료로 견적을 안내하며, 견적은 견적서에 표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모든 진행은 견적 확인 후 결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결제 전에는 주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견적 요청과 견적서 발행만으로는 구매대행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계약은 고객의 결제가 완료되고 회사가 구매대행 접수확정을 통지한 때 성립합니다(해외 판매처에 주문을 넣는 «현지 주문 시점»과는 다릅니다).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달라집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 견적서에 기재된 합계 금액이 고객이 결제할 최종 금액입니다. 본 약관에서 고객의 정보 오류·요청 변경 또는 그 밖의 고객 측 사유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경우(대형·중량 화물의 배송지·반입 조건 변경은 제7조, 고객 측 사유로 인한 추가 세액은 제7조에 따릅니다)를 제외하고, 회사는 견적서 합계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처의 상품가격·환율이 변동하거나 회사의 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은 견적서에 표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구매대행 수수료와 확정운임이 고지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 실제 비용이 견적을 넘는 경우의 처리 — 확정운임은 회사가 산정하며 그 위험은 회사가 부담하고(제2조·제7조), 상품대금의 변동도 제6조 「상품대금의 정산」 가목에 따라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그 부담이 중대하여 회사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에 따릅니다.
- 중대한 오류란, 회사가 그 주문을 위해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상품대금·확정운임·관세·부가세)가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현지 주문 전에 그 사실과 근거(실제 운임의 산출 내역)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현지 주문 이후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은 통지를 받은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결제한 금액 그대로 진행 — 회사가 차액을 부담하고 계약을 이행합니다.
- 전액 환불 — 회사는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급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도 전액 환급하며,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택을 알리지 않으면 「결제한 금액 그대로 진행」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이 항을 이유로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위 선택과 별개로 사과의 뜻을 담은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은 고객의 위 선택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은 결제가 제한되며, 회사는 재견적을 발행합니다. 견적 금액의 조정은 결제 전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조정 시 회사는 사전에 안내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구매대행의 성격 및 대금)
회사의 서비스는 고객을 대신한 구매대행(위탁)이며,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구매대행 수수료와 확정운임입니다. 상품대금과 고객 명의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납금입니다. 세법상 공급가액의 산정과 증빙 발행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서 고객에게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판매처의 판매가격·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운송료를 각각 구분하여 견적서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따릅니다.
- 상품대금의 정산 — 상품대금은 회사가 해외 판매처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가 주문하기 전에 해외 판매처의 상품가격·현지 비용 또는 환율의 변동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주문 전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늘어난 금액은 아래 나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늘어난 금액이 커서 회사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의 절차는 제5조 「실제 비용이 견적을 넘는 경우의 처리」에 따릅니다.
-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증가액이 해당 주문의 구매대행 수수료 이하인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결제한 총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상품대금이 견적서의 상품대금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회사가 발행하는 증빙은 회사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며, 상품대금과 고객 명의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대납금이므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의 종류와 발행 가능 여부는 관련 세법 및 회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고객은 결제 전에 문의해 주세요.
제7조 (배송 및 통관)
- 국제배송비 및 국내 운송비는 견적 금액에 포함되어 고지되며, 고객이 결제한 금액 외에 회사가 추가로 청구하는 배송 관련 비용은 없습니다.
- 확정운임의 무정산 — 국제배송비 및 국내 운송비는 견적 단계에서 확정되어 견적 금액에 포함됩니다. 상품 입고 후 실측한 무게·부피에 따라 실제 운송비가 견적과 다르게 산정되더라도,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고객도 회사에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조건을 견적서에 함께 표시합니다.
- 대형·중량 화물은 상품 크기와 배송지 조건에 따라 대형화물 택배 또는 전문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며, 이 경우의 국내 운송비도 견적에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 대형·중량 화물의 견적은 고객이 알려준 배송지와 반입 조건(배송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와 크기, 출입구 폭, 계단 반입 가능 여부, 대형차량 정차 및 사다리차 진입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제 후 고객의 요청으로 배송지·반입 방법이 변경되거나 실제 현장 조건이 고객이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 회사는 작업 전에 변경된 비용과 선택지(추가 특수운송에 동의하고 진행 / 다른 배송지로 변경 / 배송 전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른 처리)를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진행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통관 시 관세·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하는 고객이며, 회사는 견적에 포함해 고지한 금액을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합니다(대납금). 세관 신고와 통관 절차는 운송사 및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아래에서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한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통관 단계에서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개인 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관세·부가세의 정산 및 환급 — 관세·부가세는 견적 시 예상액으로 안내됩니다.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견적에 포함된 예상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환급합니다. 환급은 통관 완료(수입신고 수리) 후 7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부분취소 방식으로 처리하며, 부분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 관세·부가세 부족분의 부담 — 실제 부과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견적 금액을 보장한다는 사업상 목적에 따라 그 차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 고객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변경되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별도의 해외구매 건(고객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문한 물품과의 합산과세를 포함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 밖의 고객 측 사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그 사유와 세액의 근거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주문을 분할하거나 운송·통관 방식을 구성한 사유로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불법 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 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상품이 수출입국가의 관세 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을 관할 기관에 인도하며, 지체 없이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관할 관청 인도의 효과 — 위 인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인도의 원인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있는 경우(회사가 취급 제한 품목을 걸러내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 관할 관청 등이 해당 상품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구매대행 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하여 이행합니다.
제8조 (검수)
회사는 고객이 구매대행을 신청한 상품에 대하여 주문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상품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상품을 개봉·검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과 범위를 아래와 같이 미리 게시하며, 게시된 범위는 모든 주문에 같게 적용됩니다.
기본 검수의 범위
- 입고 확인 — 주문한 상품이 현지 창고에 실제로 도착했는지 확인
- 수량 확인 — 주문한 개수와 구성품의 대조
- 옵션 확인 — 색상·사이즈·모델 등 주문한 옵션과의 대조
- 외관 상태 확인 — 겉면의 파손·찍힘·오염·포장 훼손 여부의 육안 확인
- 사진 안내 — 실물을 2~3장 이상(전체 외관·주요 부위) 촬영하여 국제배송 전에 전달
- 요청 부위 추가 촬영 — 고객이 지정한 부위의 추가 촬영
기본 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작동 성능 시험(전원을 켜 성능·출력·수명을 시험하는 것) — 개봉·구동 흔적이 생기면 현지 반품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내부 결함 확인(분해 또는 내부 부품의 점검)
- 정품 감정(감정기관의 정품 판정). 다만 회사는 가품·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은 애초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 소재·성분 분석
- 국내 인증 적합성 판정(KC 인증 등 국내 기준 적합 여부의 판정)
- 사용감·취향 등 주관적 판단
회사가 검수 과정에서 주문 내용과의 불일치 또는 하자·파손을 발견한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 판매처에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 사실과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즉 기본 검수의 범위에 속하여 검수로 발견할 수 있었던 누락·하자·파손을 회사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상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제14조에 따라 해외 판매처에 대한 반품·교환·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9조 (재포장 및 추가포장)
-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해당 상품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재포장이 견적 단계에서 이미 예정된 경우(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의 보험 조건상 재포장이 보상의 전제가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이를 견적서에 표시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으며, 제8조의 검수 과정에서 비로소 재포장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 동의를 받습니다.
- 포장이 국제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① 재포장 또는 추가포장이 필요한 사유와 예상되는 작업 내용 ② 재포장 또는 추가포장으로 인하여 해외 판매처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③ 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의 보험 조건상 재포장이 보상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 재포장 및 추가포장에 드는 비용은 견적 단계에서 확정운임에 포함하여 고지하며, 회사는 결제 후 이를 이유로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장의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의 기준은 현지 주문 시점(제2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현지 주문 시점 전: 고객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 현지 주문 시점 이후: 고객은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하는 구매대행 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에도 해외 판매처가 취소·반품·환불에 동의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제로 발생한 취소·반환 비용을 공제하고 해외 판매처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그 취소·반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의 처리 — 현지 주문 시점 이후의 구매대행 수수료 환급은 회사가 미리 게시한 단계별 환급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해외구매 위임형 구매대행)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별도의 단계별 환급기준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환급 비율은 환불 규정에 미리 게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그보다 유리한 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미개시 비용의 환급 — 취소·반품으로 국제운송, 국내운송 또는 통관 등 견적에 포함된 용역이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개시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미개시 부분에 해당하는 확정운임과 발생하지 아니한 관세·부가세 예상액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이미 발생한 현지 운송비·반송비 등은 증빙을 제시한 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 확정운임 무정산은 운송이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 실제 운임과 견적 운임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제공되지 아니한 운송의 대가까지 회사가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 제한은 관련 법령이 고객에게 인정하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위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3항). 이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18조제10항).
회사는 위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견적서와 결제 화면에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6항). 회사가 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현지 주문 시점 이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 판매처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5항). 회사가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 주문 시점 전과 같이 전액을 환급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처가 해당 상품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상품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도록 최고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제11조 (취급 제한 품목)
① 법령·통관·인허가상 제한되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하여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
가품(상표권 침해 물품), 의약품·마약류, 의료기기(의료기기법상 수입업 허가 필요), 화장품·향수(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무기류·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몰래카메라·초소형카메라 등 위장형 촬영기기, 모의총포·호신용 분사기·군복·군용장구, 살아 있는 동물·식물,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관계 법령상 구매대행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여 취급하지 않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회사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제20250018693호)을 보유하여 진행 가능하나 성분·수량 기준을 건별로 확인합니다.
② 회사 방침상 취급하지 않는 품목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회사·카드사·결제대행사의 취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피규어 등 리셀성 수집품, 랜덤박스·럭키박스, 성인용품·성인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선글라스, 효능을 표방하나 입증되지 않은 제품, 주류·담배(전자담배·액상 포함), 상품권·기프티콘·선불카드·포인트 충전·게임 아이템 등 현금성 상품, 순금·순은·원석·다이아몬드 등 환금성 상품, 가상자산·NFT·투자상품, 자동차·중고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카드사·결제대행사가 취급을 제한하는 업종(회원권, 경매·입찰, 휴대폰 개통, 마케팅 대행, 장례서비스 등)의 상품·서비스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 품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제12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구매대행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13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정확한 정보(연락처·수령인·통관부호 등)를 제공해야 하며,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고객은 제한·금지 품목을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회사가 해외 판매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은 후부터 고객이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상품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상품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파손 등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를 고객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실·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상품의 하자에 관한 책임의 구분
- 회사의 책임 — 회사가 주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 제8조의 기본 검수 범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누락·하자·파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관리 구간에서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해외 판매처의 책임 — 제8조에 따라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내부 결함, 성능·기능상의 하자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 판매처에 반품·교환·환불을 요구하고, 해외 판매처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회사가 해외 판매처의 상품에 관한 책임을 독립하여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해외 판매처의 책임」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객의 권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내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조치, 정부의 수출입 제한이나 통관 당국의 조치, 운송수단의 결항·운항 중단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외 판매처·운송사 등 회사가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하며, 본 항은 위 제1문의 증명책임과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책임과 고객의 청약철회·환급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처리는 위 책임 구분에 따릅니다. 회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재발송 또는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해외 판매처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 판매처에 반품·교환·환불을 요구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며, 그 청구는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 상품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상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상품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상품을 인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 또는 신청서상 수령인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 본 조는 상품의 누락·파손·분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됩니다. 청약철회 및 환급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한 고객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고객센터를 피해보상 담당 창구로 설치·운영합니다.
- 전화 070-8983-8495
- 이메일 fortimoveglobal@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상담
- 상담 운영시간: 접수 24시간 · 답변은 매일 저녁 6시 이후 (카카오톡·이메일 문의는 시간과 관계없이 접수되며, 위 시간에 응대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회사는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분쟁 발생 시 회사와 고객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제소 당시 고객(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포티무브글로벌 · 대표 전용호
사업자등록번호 505-26-25132 · 통신판매업 2025-수원영통-0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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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 시행 전에 발행된 견적서 및 그에 따라 성립한 계약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 단순한 사이트 방문 또는 견적 요청만으로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발행된 견적서에 따라 고객이 결제하고 구매대행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제3조에 따라 본 개정 약관이 적용됩니다.
③ 종전 약관은 2026년 6월 18일(서비스 개시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래 「종전 약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