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수수료 총정리 — 얼마가 맞는 걸까, 총액으로 비교하는 법
글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 실제 구매대행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목차 · 13개 절
구매대행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그래서 얼마인데?”입니다. 어떤 곳은 수수료 몇 퍼센트, 어떤 곳은 건당 얼마, 어떤 곳은 아예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상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수료율만 비교하면 실제로 낼 돈은 알 수 없습니다.
구매대행 비용은 보통 이렇게 구성됩니다
업체마다 항목을 묶어 표시하기도 하고 따로 받기도 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항목 | 무엇인가 |
|---|---|
| 상품가 | 현지 판매가 (환율 반영) |
| 구매대행 수수료 | 대신 찾고·주문하고·검수하는 값 |
| 국제배송비 | 무게·부피 기준 (견적 포함 여부는 업체마다 다름) |
| 현지 국내배송비 | 판매자 → 현지 창고 (상품·지역에 따라) |
| 관세·부가세 | 해당하는 경우에만 (아래에서 설명) |
| 선택 부대비용 | 업체에 따라 검수·포장·보관·결제대행 등 |
수수료는 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수료가 낮아도 다른 칸이 불리하면 총액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보다 예상 총액과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함께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수료 계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
- 정률제 — 상품가의 몇 퍼센트. 상품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커집니다. 대신 싼 물건은 부담이 적습니다.
- 정액제 — 건당 얼마. 비싼 상품엔 유리하고, 싼 물건 하나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별도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만 환율 적용 방식·국제배송비·부대비용·제휴수익 등 수익 구조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수료 0원」만 보지 말고 최종 결제금액을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방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방식이 아니라 총액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체끼리가 아니라 해외가와 국내가를 비교하실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순서는 해외직구 가격이 정말 싼지 확인하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Fortimove Global은 이렇게 받습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 상품가(환율 반영 원화)의 15%, 주문 1건당 최소 1만원
- 국제배송비는 무게·부피 기준으로 견적 단계에서 확정해 합계에 넣습니다 — 입고 후 실측이 예상과 달라도 견적 금액 그대로이고, 결제 후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
- 견적 요청과 확인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견적을 확인·승인하신 뒤 결제하면 그때 진행이 시작됩니다
- 여러 개를 함께 주문하면 합배송으로 배송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15%」가 실제로 15%가 아닌 구간이 있습니다.
| 상품가 합계 | 15% 계산 | 실제 수수료 | 실효 수수료율 |
|---|---|---|---|
| 30,000원 | 4,500원 | 10,000원 | 33.3% |
| 50,000원 | 7,500원 | 10,000원 | 20.0% |
| 66,667원 | 10,000원 | 10,000원 | 15.0% ← 분기점 |
| 100,000원 | 15,000원 | 15,000원 | 15.0% |
| 1,0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15.0% |
정리하면 상품가 66,667원이 분기점이고, 그 아래에서는 「15%」가 아니라 「최소 1만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3만원짜리 하나만 따로 주문하시면 실효 수수료율이 33%가 됩니다. 소액 상품 여러 개는 한 주문에 함께 담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그 구간에 걸린 주문의 견적서 전체 금액은 국내에 없는 물건 사는 법에 항목별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 17,530원짜리 한 개에 수수료가 1만원 붙은 건입니다.
정리하면 포티무브 글로벌의 구매대행 수수료는 상품가의 15%, 최소 1만원입니다. 최소 1만원은 주문 1건 기준이고, 여기서 주문 1건은 하나의 견적서로 한 번에 결제하시는 주문을 말합니다 — 상품 개수나 판매처 수, 발송 국가로 나누지 않습니다. 한 주문에 상품을 여러 개 담으면 상품가 합계에 15%를 적용하고, 그 값이 1만원보다 작을 때만 1만원이 됩니다. 국제배송비와 관세·부가세는 수수료와 다른 항목이지만, 모두 견적 합계에 넣어 한 번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 결제 후 따로 청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기준 전문은 수수료 안내에 있습니다.
수수료보다 총액이 더 흔들리는 지점
실제로 최종 금액을 크게 바꾸는 건 수수료율이 아니라 아래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피무게 — 가볍지만 큰 물건(쿠션·의류 여러 벌·조립품)은 실제 무게가 아니라 부피로 요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폼롤러 하나가 옷 몇 벌보다 비쌀 수 있는 이유입니다.
- 합배송 여부 — 따로 보내면 배송비 기본료가 건마다 붙습니다. 다만 묶는다고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합포장으로 부피가 커지거나, 포장 보강이 필요하거나, 하나의 운송장으로 묶여 전체 금액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세·부가세 —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면세됩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에는 상품대금뿐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세금·내륙배송비·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세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총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범위에 맞추려고 하나의 화물을 나눠 신고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반입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되는 기준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합배송 자체가 언제나 합산과세인 것도 아닙니다. (관세·부가세 기준)
- 현지 국내배송비 — 판매자가 현지 창고까지 보내는 비용이 따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수료율이 낮은 쪽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같은 10만원짜리 상품을 두 곳에 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행료 자체는 A가 5천원 쌉니다.
| 업체 | 상품가 | 대행료 | 국제배송비 | 총액 |
|---|---|---|---|---|
| A업체 | 100,000원 | 10,000원 | 30,000원 | 140,000원 |
| B업체 | 100,000원 | 15,000원 | 15,000원 | 130,000원 |
A가 더 싸 보이지만 실제로 낼 돈은 B가 1만원 적습니다. 대행료 5천원 차이를 배송비 1만 5천원 차이가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은 요율이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에 「배송비는 나중에 실측해서 청구」·「관세는 고객이 따로」 같은 조건이 붙으면 그 견적은 애초에 총액을 알 수 없는 견적입니다. 위 표의 두 배송비는 비교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고 특정 업체의 실제 요율이 아닙니다.
비교할 때 물어볼 것 네 가지
- 이 견적에 국제배송비가 포함인가요, 나중에 따로인가요?
- 배송비는 실측 후 확정인가요, 지금 금액이 최종인가요?
- 관세·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견적 금액에 들어 있나요?
- 결제는 견적 확인 후인가요, 먼저 넣어야 하나요?
네 가지 답이 명확하면 그 견적은 총액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견적입니다.
Fortimove Global의 답은 "지금 금액이 최종"입니다
업체에 따라 견적을 예상치로 주고 입고 후 실측해 차액을 다시 청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견적서 합계 = 최종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 + 국제배송비 + 국내 운송비 + 관세·부가세(부과되는 경우) + 사전에 안내드린 기타 비용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 결제 후 추가 청구 없음 — 국제배송비는 견적에서 확정되는 확정운임이라, 실측 결과가 예상보다 커도 저희가 부담하고 적게 나와도 따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금 — 개인 고객의 자가사용 주문은 통관이 고객님 명의로 이뤄집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는 이유입니다 — 그 부호가 해당 물품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수입자를 특정합니다). 관세·부가세가 예상되면 그 예상 세액을 견적 합계에 미리 반영하고, 실제로 세액이 부과되면 저희가 대신 납부 절차를 처리합니다. 견적 조건이 유지되는 한 고객님께 따로 청구드리는 금액은 없습니다
- 유효기간 7일 — 그 안에는 환율·현지 가격이 변해도 안내드린 금액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처 품절·판매중단·구매조건 변경처럼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다시 안내드리고 진행 여부를 여쭙습니다
상품 가격만 넣으면 대략의 총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됩니다.
예상 비용 확인 · 상품을 정하지 못했다면 사진이나 링크만 보내 상품 찾기 요청을 이용하세요. 판매처를 찾아 총액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구매대행 수수료는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총액을 비교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매대행 수수료니까 세금 계산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여럿이고, 판단은 통관 시점 세관이 합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가격에 더할 항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를 들면서, 단서로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 구매수수료가 무엇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가 정합니다 —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두 겹으로 붙습니다.
첫째, 업무의 성격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3은 그 용역을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구매 관련 사항 전달·샘플수집·물품검사·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단서를 답니다.
-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둘째, 금액의 구분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다른 비용이 섞여 있으면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구매수수료로 본다고 합니다. 뭉뚱그려 「대행비 일체」로 청구하면 그 금액 전체가 과세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칸과 아닌 칸
- 상품가 들어갑니다
- 국제배송비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라 들어갑니다(제30조 제1항 제6호)
- 구매대행 수수료 요건을 갖추면 빠질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
저희가 견적서에서 상품가·수수료·배송비를 한 줄로 합치지 않고 항목별로 나누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관장은 필요하면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그때 근거가 되는 것이 이 구분입니다.
⚠️ 다만 구분해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구조,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품에 대한 권리나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하며, 최종 판단은 통관 시점 세관의 몫입니다. 저희가 항목을 나누는 것은 그 판단의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은 다른 말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세금 계산이 어긋납니다.
- 물품가격 — 면세 한도(미화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를 넘는지 판정할 때 쓰는 값입니다. 현지에서 발생한 세금·내륙운송료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 한도를 넘겨 실제로 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값입니다. 여기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가 들어갑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즉 「면세인지 아닌지」를 볼 때와 「얼마를 내는지」를 볼 때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입 부가세도 상품가격의 10%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은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들도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소비재는 대체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주류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등은 추가 세목 때문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가 최소 1만원인 이유가 있나요?
상품이 5천원이든 5만원이든 판매처를 찾고 주문하고 검수하는 손은 같게 들어갑니다. 저가 상품 하나만 대행할 때의 최소 기준입니다.
견적을 받으면 꼭 결제해야 하나요?
아니요. 견적은 무료이고 확인 후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배송비가 견적보다 늘어날 수도 있나요?
저희 견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배송비는 견적 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확정운임이라, 입고 후 실측 결과가 달라도 견적 그대로입니다 — 더 나오면 저희가 부담하고, 덜 나와도 따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추가로 청구드리지 않습니다.
수수료에도 관세가 붙나요?
관세법은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이 따로 구분되어야 하고 업무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이뤄져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3). 저희가 견적서에 항목을 나눠 적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최종 판단은 통관 시점 세관의 몫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기준이며,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제1호·제6호 — 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가산 ·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 구매대리인 정의, 구분 산정 요건, 자료 제출 요청 ·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 요건 및 제외 사유 3가지 · 2026. 7.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2항 —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제30조(세율) 10% · 2026. 1.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 — 관세청 UNI-PASS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계산 기준과 한계
- 수수료 표 — 저희 요금 규칙(상품가 15%, 주문 1건당 최소 1만원)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사이트 예상 비용 계산기가 쓰는 것과 같은 기준입니다
- 업체 비교 표 — 요율이 아니라 총액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특정 업체의 실제 요율이 아니고,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 세금 포함 예시 — 글 끝 영문 요약의 총액(₩1,355,820)은 상품가 100만원·국제배송비 15,000원·관세율 8%·수수료 15%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관세율은 품목별 HS 코드에 따라 다르고, 국제배송비는 무게·부피·발송국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율 — 면세 한도 판정은 고시환율로 달러 환산해 비교합니다. 계산기는 최근 고시 환율을 쓰고, 확정 금액은 견적 시점에 정해집니다
- 한계 — 위 숫자는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주문의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관세·부가세의 최종 판단은 통관 시점 세관의 몫입니다
English Summary
Fortimove Global charges a 15% purchasing-agent fee with a ₩10,000 minimum per order. Because the minimum applies per order rather than per item, the effective rate exceeds 15% below ₩66,667 — a ₩30,000 item ordered alone carries an effective rate of 33%, while three such items in a single order are charged 15% of the ₩90,000 combined value.
Total landed cost also includes international shipping and, where applicable, customs duty and generally 10% import VAT once the applicable de minimis threshold is exceeded (USD 150, or USD 200 for list-clearance shipments from the United States). Duty rates vary by product classification, and some goods carry additional internal taxes. Note that the value used to test the threshold and the dutiable value used to compute the tax are defined differently. As an illustration only — assuming a ₩1,000,000 product, ₩15,000 international shipping, an 8% duty rate, and our 15% service fee — the total works out to roughly ₩1,355,820. Actual duty rates vary by item and customs classification.
Under Article 30(1)1 of the Korean Customs Act, a buying commission may be excluded from the customs value, but several conditions apply. Article 17-2 of the Enforcement Decree recognises it only where the amount is separately identifiable, and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Rules requires the service to be performed for the buyer's account and at the buyer's risk — excluding cases where the agent acts on its own account, holds title to the goods, or exercises effective control over the transaction or its price. Fortimove Global itemises product price, agent fee, and international shipping separately on every quote so that this can be assessed. Final determination rests with Korea Customs at the time of clearance.
All figures are confirmed in a free quote before any payment is taken.
이 글에 대하여
작성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저희 견적 계산에 쓰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고,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견적으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인용하실 때
포티무브글로벌, 「구매대행 수수료 총정리 — 얼마가 맞는 걸까, 총액으로 비교하는 법」 (2026.08 기준) — https://www.fortimoveglobal.com/blog/purchasing-agent-fee-guide
내용이 틀렸거나 바뀐 걸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 fortimoveglob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