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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수수료2026-08-24 · 약 8

타오바오 관세·배송비 계산 — ¥ 표시가로는 세금이 붙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 실제 구매대행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비용 · 계산
¥ → 원
총액이 되는 순서
FGFortimoveTAOBAO
목차 · 11개 절

3줄 요약

  • 면세 판정에 쓰이는 물품가격은 ¥ 표시가만이 아닙니다. 중국 내 배송비가 함께 들어갑니다.
  • 환율은 결제일 환율이 아니라 통관하는 주의 과세환율입니다 — 전주 기준환율을 평균해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거기에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과세가격에 관세·부가세가 붙습니다.

타오바오는 상품 페이지에 ¥ 가격만 큼직하게 떠 있습니다. 그 숫자에 환율을 곱해 「이 정도면 면세겠지」라고 계산하셨다면, 기준선을 잘못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붙느냐를 가르는 금액은 표시가가 아닙니다. 표시가 옆에 붙는 것들이 함께 들어가고, 환율도 오늘 환율이 아닙니다.

이 글은 ¥ 표시가가 원화 총액이 되기까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총액만 빨리 보고 싶으시면 관부가세·배송비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셔도 됩니다.

¥ 표시가는 계산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타오바오 화면의 가격에는 보통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 옵션(SKU) 차액 — 표시가는 대개 가장 싼 옵션 기준입니다. 색상·사이즈를 고르면 올라갑니다.
  • 중국 내 배송비(运费) — 판매자가 창고나 배송대행지까지 보내는 값입니다. 대부분은 包邮(무료배송)라 붙지 않고, 무겁거나 부피가 크면 붙습니다. 包邮는 중국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판매자별 분리 — 판매자가 다르면 중국 내 배송비도 판매자별로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중국 내 배송비는 「배송비」라는 이름 때문에 계산에서 빠지기 쉬운데, 면세 판정에서는 물품가격 쪽에 들어갑니다.

위안화를 원화로 — 어느 환율을 쓰나

통관에 쓰이는 환율은 포털 환율도, 카드 결제일 환율도 아닙니다. 과세환율이라는 별도의 값입니다.

관세법 제18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기준환율·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다고요.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 주 단위로 고정됩니다 — 같은 주에 통관되면 같은 환율입니다.
  • 결제 시점이 아니라 통관 시점입니다 — 주문 후 배송에 2~3주가 걸리면 그사이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면세 기준선 근처 금액이라면 여유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환율이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면세선을 넘는지 보기 — 물품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나

개인이 자기가 쓸 물건을 들여올 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미국발 목록통관 대상은 200달러).

여기서 말하는 물품가격은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뺀 가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배송비는 면세 판정에서 빠집니다. 대신 그 앞 구간, 즉 중국 안에서 발생한 배송비와 현지 세금은 물품가격 쪽에 남습니다.

⚠️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그 운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제배송비가 상품대금과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결제 구조라면 이 단서가 걸립니다. 따로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 물품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더 자세히 보시려면 해외직구 면세한도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면세 기준을 판정하는 「물품가격」과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가격」을 위아래로 비교한 도식. 물품가격에는 상품대금, 현지에서 붙은 세금(판매세 등), 현지 내륙배송비와 보험료가 들어가고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는 명확히 구분되면 빠질 수 있다. 과세가격은 그 물품가격 전부에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며,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이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
면세선을 넘는지 볼 때의 물품가격과, 세금을 계산할 때의 과세가격은 담는 항목이 다릅니다.

넘었다면 과세가격 — 국제배송비까지 더합니다

면세선을 넘는 순간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국제배송비가 다시 들어옵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판정에서 뺐던 그 금액입니다.

반대로 제30조제2항제2호는 수입항 도착 «후»의 국내 운송비는 뺀다고 정합니다. 국내 택배비는 과세가격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국제배송비는 면세 판정에서는 빠지고, 과세 계산에서는 들어옵니다. 같은 금액이 단계마다 다르게 취급됩니다.

계산 순서 자체는 관부가세 계산 공식에 4단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부가세가 계산되는 순서를 네 칸으로 나눈 도식. ① 물품가격 300,000원에 국제운송비 15,000원을 더하고, ② 과세가격 315,000원이 되고, ③ 여기에 관세 8%인 25,200원이 붙고, ④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세 10%인 34,020원이 붙어 세금 합계가 59,220원이 된다. 관세율 8%는 가정값이다.
총액이 되는 순서입니다. 상품값에만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배송비가 과세가격에 들어가고 그 위에 관세, 다시 그 합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금액대별로 얼마가 붙나

아래 표는 저희 계산기가 쓰는 함수로 그대로 뽑은 값입니다. 환율은 가정입니다 — 1위안 204원, 1달러 1,370원, 관세율 8% 가정입니다.

국제배송비는 계산 예시를 위해 15,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물품가격(¥)은 상품가에 중국 내 배송비까지 더한 값입니다.

물품가격(¥)물품가격(원)면세 여부과세가격관세(8% 가정)세금 합계
¥600122,400원면세0원
¥1,000204,000원면세0원
¥1,007205,428원면세0원
¥1,012206,448원과세221,448원17,716원41,632원
¥2,500510,000원과세525,000원42,000원98,700원
¥5,0001,020,000원과세1,035,000원82,800원194,580원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곳은 가운데 두 줄입니다. 물품가격 ¥1,007 바로 다음 줄에서 면세가 과세로 바뀝니다.

차이는 1,020원인데, 넘는 쪽에는 세금이 41,632원 붙습니다. 기준선은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근처라면, 옵션을 하나 올리거나 중국 내 배송비가 붙는 것만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배송비를 아끼려고 묶으면 세금이 붙는 자리

타오바오는 여러 판매자에게 나눠 사는 일이 많아, 배송대행지에서 합배송으로 묶어 국제배송비를 줄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제배송비 쪽에서는 대체로 이득입니다. 다만 통관 쪽에서는 방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동일 입항일」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 그런데 이걸 「합배송도 안전하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묶인 물품은 그 배송 건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해외 판매처에서 같은 날 산 물품을 면세범위에 맞춰 나눠 반입하는 경우도 합산 대상입니다.

즉 개별로는 면세인 세 건을 하나로 묶으면 합계가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배송비에서 아낀 금액보다 세금이 클 수 있어, 묶기 전에 두 금액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부피무게와 합배송의 구조는 타오바오 배송비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표시가만 세는 것 — 옵션 차액과 중국 내 배송비가 빠집니다.
  • 오늘 환율로 계산하는 것 — 적용되는 값은 통관하는 주의 과세환율입니다.
  •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다고 보는 것 — 기준선을 넘으면 전체 금액이 대상입니다.
  • 국제배송비를 한 번만 세는 것 — 면세 판정에서는 빠지고 과세 계산에서는 들어옵니다.
  • 관세율을 고정값으로 보는 것 — 품목(HS 코드)마다 다릅니다. 위 표의 8%는 가정값입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위 표는 아래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어, 무엇을 넣고 무엇을 안 넣었는지 밝힙니다.

  • 환율 — 1위안 204원·1달러 1,370원 가정입니다. 실제 과세환율은 주마다 바뀝니다.
  • 관세율 — 8% 가정입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FTA — 한·중 FTA 협정세율은 넣지 않았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추가 세금 —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붙는 품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 — 위 표는 세금만 봅니다. 저희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있습니다.

실제 결제하실 금액은 견적서에서 확정됩니다.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는 확정운임이라 실측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적게 나와도 따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관세·부가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수수료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오바오는 15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국에서 오는 자가사용 물품은 미화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200달러는 미국에서 발송되는 특송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에만 적용되고,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미국발이라도 150달러 기준입니다.

중국 내 배송비도 정말 물품가격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시행규칙이 빼도록 정한 것은 수입항까지의 운임, 즉 국제 구간입니다. 그 앞 구간은 남습니다.

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합니다. 다만 통관 시점의 값이라 주문할 때는 알 수 없어, 기준선 근처면 여유를 두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은 제가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부과 대상이면 견적 합계에 넣어 안내드리고 통관 때 저희가 대신 납부합니다. 실제 부과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여러 개를 나눠서 주문하면 되나요?

같은 판매처에서 같은 날 산 물품을 나눠 반입하거나 하나의 운송장으로 묶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1.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 과세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제2호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을 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면세 대상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제30조제1항제6호 금액을 뺀 가격이며,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4. 관세청 「수입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 — ① 하나의 B/L·AWB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분할 통관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분할 반입하는 경우가 합산 대상입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동일 입항일」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 관세청
  5.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내륙운임·보험료 등 제비용이 들어가고,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세액은 통관 시 품목분류·환율·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금액이 헷갈리시면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타오바오 링크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옵션·중국 내 배송비까지 확인해 총액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사시는 편이 나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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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4일 · 작성: 전용호 · Fortimove Global 대표
과세환율·관세율·면세 기준은 시점과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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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저희 견적 계산에 쓰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고,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견적으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인용하실 때

포티무브글로벌, 「타오바오 관세·배송비 계산 — ¥ 표시가로는 세금이 붙을지 알 수 없습니다」 (2026.08 기준) — https://www.fortimoveglobal.com/blog/taobao-customs-shipping-calculation

내용이 틀렸거나 바뀐 걸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 fortimoveglob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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