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차 고르는 법 — 「세레모니얼 등급」의 정체와 산지 읽기, 그리고 150달러를 넘기면 세금이 급증하는 이유
글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 실제 구매대행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목차 · 14개 절
3줄 요약
- 「세레모니얼 그레이드」는 일본의 등급 제도가 아닙니다. 일본 업계 표시기준에는 말차 등급 조항이 없고, 교토의 노포 잇포도(一保堂茶舗)는 이 말을 「해외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말이며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기준이 정한 것은 말차가 무엇인가입니다. 햇빛을 가려 기른 잎을 비비지 않고 말린 덴차(碾茶)를 곱게 간 것이 말차이고, 그 밖에 찻잎을 분쇄기 등으로 간 가루는 「분말차」로 따로 부릅니다.
- 해외에서 사신다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가 갈림길입니다. 면세 대상에서 벗어나면 녹차에는 최고 513.6%의 양허관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산 차에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따로 필요하고, 지바·도치기·군마·이바라키·가나가와현산 차(茶)는 현재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노포 공식몰 중에는 배송대행지 주문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말차를 사려고 보면 「세레모니얼」·「프리미엄」·「컬리너리」·「우지」·「유기농」 같은 말이 통에 가득 붙어 있습니다. 값은 30g에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그중에는 기준이 뜻을 정한 말과 파는 쪽이 붙이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앞쪽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뒤쪽은 뒤쪽이라고 적습니다.
총액이 궁금하시면 관부가세·배송비 계산기에 상품 가격을 넣어 면세 여부와 대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선을 넘는 말차라면 관세율 칸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세율을 직접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말차는 「덴차를 간 것」입니다
일본에서 말차의 뜻을 정해 둔 문서는 공익사단법인 일본차업중앙회의 「녹차의 표시기준(緑茶の表示基準)」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업계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고, 일본 소비자청의 식품표시기준 Q&A에도 참고로 실려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말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덴차(차광 재배한 찻잎을 덴차로(爐) 등에서 비비지 않고 건조한 것)를 맷돌 등으로 미분말 상태로 제조한 것」.
| 기준의 말 | 뜻 |
|---|---|
| 차광 재배(覆下栽培) | 수확 전에 차밭을 갈대발·한랭사 같은 덮개로 2~3주 정도 덮어 햇빛을 가립니다(기준의 주석 표현입니다) |
| 덴차(碾茶) | 그렇게 기른 잎을 쪄서, 비비지 않고 덴차로 등에서 말린 것입니다. 말차의 원료입니다 |
| 맷돌 등(茶臼等) | 돌맷돌이 기본이지만, 맷돌에 준하는 기능을 갖춘 분쇄 방법도 포함합니다. 「맷돌로 간 것만 말차」는 아닙니다 |
| 분말차(粉末茶) | 「차를 분쇄기 등으로 가루 낸 것」. 차광 재배·덴차 공정·맷돌 등 말차의 조건이 붙지 않은 이름이고, 말차와는 다른 이름입니다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등급이 아니라 품명입니다. 일본 제품이라면 「抹茶」인지 「粉末茶」·「粉末緑茶」인지를 봅니다. 뒤쪽은 나쁜 제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차광 재배와 덴차 공정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도 2022년에 말차의 정의를 담은 문서(ISO/TR 21380)를 냈습니다. 일본 농연기구가 소개한 요지는 차광 재배, 덴차 제조, 맷돌 등으로 덴차를 매우 곱게 분말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서는 제품 적합성이나 인증 요건을 정한 규격이 아니라 말차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한 기술보고서(TR)입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제품을 「ISO 인증 말차」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레모니얼」·「컬리너리」는 누가 정한 말인가
해외 판매처와 국내 상세페이지에서 자주 보이는 구분입니다. 다도용과 요리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위 표시기준에는 말차의 등급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기준이 다루는 것은 명칭, 산지, 품종 같은 표시 항목입니다.
교토의 차 노포 잇포도는 공식 안내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일본 회사인 저희는 '세레모니얼 그레이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해외에서 말차를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일본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레모니얼」이라고 적힌 말차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을 붙이는 기준이 판매처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A사의 세레모니얼과 B사의 세레모니얼은 같은 자로 잰 것이 아닙니다.
잇포도와 마루큐 코야마엔은 「농차」와 「박차」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 두 노포가 실제로 쓰는 구분은 마시는 방법이고, 거기에 각 회사가 자기 제품에 매긴 순서가 따라옵니다.
- 농차(濃茶·코이차) — 가루를 많이 넣고 물을 적게 써서 되직하게 갠 차입니다. 잇포도의 안내로는 1회에 약 4g을 씁니다.
- 박차(薄茶·우스차) — 흔히 떠올리는, 거품을 낸 묽은 말차입니다. 같은 안내로 1회에 약 2g입니다.
교토의 또 다른 노포 마루큐 코야마엔(丸久小山園)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말차는 모두 박차로 마실 수 있지만, 농차에는 쓴맛과 떫은맛이 강한 제품(그 회사가 매긴 서열에서 아래쪽인 것)이 맞지 않아 위쪽 제품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사 제품도 어느 이름부터 농차·박차 겸용인지를 밝혀 둡니다.
같은 회사는 반대 방향의 말도 합니다. 말차 라떼에는 쓴맛과 떫은맛이 있는 그 회사 서열에서 아래쪽 제품을 쓰는 편이 낫다는 것, 그리고 값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말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본 쪽 서열은 각 회사가 자기 제품명에 매긴 순서입니다. 공적인 등급이 아니고, 회사가 다르면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볼 것은 「농차용인지, 박차용인지, 어디에 쓰려는지」입니다.
「우지 말차」가 뜻하는 범위
산지 이름은 기준이 있는 쪽입니다. 다만 직관과 다른 데가 있습니다.
교토부 차업회의소는 우지차(宇治茶)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토·나라·시가·미에 4부현에서 난 차로, 교토부 안의 업자가 교토부 안에서 마무리 가공한 것. 다만 교토부산을 우선한다.」
지역단체상표로 등록된 「宇治茶」의 지정상품도 같은 4부현산 차를 교토부 안의 업자가 교토부 안에서 우지 지역에서 유래한 제법으로 마무리 가공한 녹차입니다(등록 제5050328호).
그러니 「우지」라고 적혀 있다고 교토에서 난 잎만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틀린 표시가 아니라, 정의가 원래 그렇습니다.
| 표시 | 뜻과 근거 |
|---|---|
| 「○○차」(산지 이름만) | 표시기준상 그 산지 원료가 100%일 때 씁니다 |
| 「○○차 블렌드」 | 그 산지 원료가 50% 이상 100% 미만일 때, 블렌드임을 알 수 있게 적습니다. 50%에 못 미치면 산지 이름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
| 宇治茶 | 교토부 차업회의소 정의와 지역단체상표 지정상품 기준으로, 교토·나라·시가·미에 4부현산을 교토부 안에서 마무리 가공한 차입니다(위 「○○차」 100% 규칙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
| 西尾の抹茶 | 지역단체상표입니다. 지정상품은 아이치현 니시오시·안조시에서 난 잎을 같은 지역에서 덴차로 가공·마무리하고 맷돌로 간 말차입니다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차 원료인 덴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교토가 아닙니다. 가고시마현 차생산협회는 레이와 7년도(2025년도) 덴차 생산량이 전국 1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지 이름은 품질의 순위표가 아니라 어디서 나고 어디서 가공했는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한 잔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 있나
말차는 우려낸 물이 아니라 잎을 통째로 마십니다. 그래서 수치를 읽는 법이 다릅니다.
| 품목 | 측정 조건 | 카페인 (100g당) |
|---|---|---|
| 말차 | 가루 그대로 | 3.2g |
| 옥로 침출액 | 차 10g · 60℃ 60mL · 2.5분 | 0.16g |
| 센차 침출액 | 차 10g · 90℃ 430mL · 1분 | 0.02g |
| 호지차 침출액 | 차 15g · 90℃ 650mL · 0.5분 | 0.02g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식품표준성분표의 값입니다. 말차는 가루 100g 기준이고 나머지는 우려낸 물 100g 기준이라, 숫자를 그대로 나란히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한 잔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박차 한 잔에 가루 2g을 쓰면 카페인은 약 64mg입니다(3.2g ÷ 100g × 2g = 0.064g). 농차처럼 4g을 쓰면 그 두 배입니다. 호지차는 카페인이 적은 편이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하는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라떼로 드실 때는 가루를 몇 g 넣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통을 들고 볼 것은 넷입니다
가격표보다 먼저 보는 순서
- 품명 「抹茶」인지 「粉末茶」·「粉末緑茶」인지 봅니다 — 영문 제품은 matcha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제조 방식·원산지·판매처의 제품 설명까지 함께 봅니다
- 원재료 녹차 하나인지, 설탕·분유·향료가 섞인 조제품인지 봅니다
- 산지 「○○차」인지 「블렌드」인지, 「우지」라면 위의 범위로 읽습니다
- 용도와 날짜 박차용인지, 농차까지 겸용인지, 그리고 제조일과 기한 표시를 봅니다
4번의 날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말차는 가루라서 빛과 습기와 냄새에 약합니다. 잇포도는 미개봉 기준 상미기한(맛과 향이 유지되는 기한)을 제조일부터 180일로 두고, 개봉한 뒤에는 3주를 기준으로 드시라고 안내합니다.
보관은 두 회사 모두 고온·습기·빛·냄새를 피하라고 합니다. 냉장·냉동해 둔 것은 상온 가까이 되돌린 뒤에 여시라는 점도 같습니다. 차가운 채로 열면 결로로 가루가 젖습니다.
다만 개봉 후 다른 용기로 옮기느냐는 두 회사의 안내가 서로 다릅니다. 잇포도는 봉지째 보관을, 마루큐 코야마엔은 밀폐 용기로 옮기기를 권합니다. 사신 제품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사면 — 150달러가 갈림길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차는 면세선을 넘기는 순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품목입니다.
면세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차(茶)는 따로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저희는 농림축수산물의 「기타」 항목(각 5kg)으로 보고 안내합니다. 개별 법령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이 범위 안이어도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밖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두 조건은 함께 걸립니다. 5kg 안이어도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면세가 아니고, 150달러 이하여도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이면 면세가 아닙니다. 말차는 단가가 높아 5kg보다 150달러에 훨씬 먼저 닿습니다.
150달러가 원화로 얼마인지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면세 판정에는 시장환율이 아니라 주(週)마다 정해지는 관세청 과세환율이 쓰입니다. 계산기도 과세환율로 면세를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환율은 주마다 바뀌므로, 150달러 선에 가까운 주문은 견적 단계에서 그 주의 값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문제는 면세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녹차는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 품목입니다.
| 품목번호 | 품명 | 시장접근물량 이내 | 시장접근물량 초과 |
|---|---|---|---|
| 0902.1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 내용물 3kg 이하 포장) | 40% | 513.6% |
| 0902.2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 | 40% | 513.6%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40%는 아무에게나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시장접근물량(녹차 연 7.8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천을 맡고, 그 추천서를 받은 화물이 이내 세율의 대상입니다.
물량 배정이 「실수요자 배정」이라 개인이 특송으로 들여오는 말차는 이 추천을 받는 경로가 아니고, 물량이 남아 있는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지 못한 녹차에는 초과세율 513.6%가 적용될 수 있고, 면세 대상이 아닌 건의 견적에는 저희가 그 세율로 예상 세액을 잡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품목분류와 통관 조건에 따라 세관이 결정합니다.
우편물이나 특송으로 들어오는 개인 물품에는 품목별로 단순화한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 고시는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을 간이세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제49조제3호의 관세에는 양허관세(국제협력관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는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높아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양허관세 규정 제6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별표 1의 나 … 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으로 정하고, 녹차가 그 품명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에는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아도 우선 적용되고, 위 간이세율 배제에도 걸립니다.
산수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과세가격이 30만 원인 말차에 513.6%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관세만 약 154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그 위에 다시 붙습니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품목분류와 세율은 세관이 결정하지만, 말차를 150달러 넘게 주문하실 때 세금부터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로는 충분합니다.
설탕이나 분유가 섞인 「말차 라떼 파우더」류는 순수한 녹차가 아니라 조제품이라, 품목분류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요건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안이어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같은 개별 법령의 대상이면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진행 전에 성분표부터 확인합니다.
통관 방식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특송으로 들어오는 식품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면세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관이 한 단계 더 있다는 뜻입니다.
세관에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저희가 고객님을 대신해 대납합니다. 견적에는 예상액으로 넣어 안내하고,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통관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별도 주문과의 합산과세 등 고객님 쪽 사유로 늘어난 세액은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고객님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 따로 주문하신 물품과 합산과세되어 늘어난 세액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약관). 저희가 그 주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견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주문과 합산된 경우는, 아래에 적은 고객님 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이 저희가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견적서를 받으신 건에는 그때 시행 중이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무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주신 정보(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고객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바뀌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 저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그 밖에 고객님 쪽 사유로 법령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 경우도 고객님 부담이 되며, 이때 저희가 그 사유와 세액의 근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반대로 저희가 임의로 주문을 나누거나 운송·통관 방식을 정한 탓에 세액이 늘어난 경우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합배송되어 함께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나눠도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반입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의 근거와 물품가격의 범위는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본 노포 말차 — 저희가 못 해 드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일본 노포들이 말차 품귀를 공지해 왔습니다. 잇포도는 2024년 10월 일본 국내 매장·온라인숍에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을 공지했고, 일부 말차(오가닉 말차 20g 캔 등 네 품목)는 판매를 쉬면서 그 밖의 말차도 재고가 매우 적다고 알렸습니다.
나카무라 토키치(中村藤吉本店)는 2026년 1월 29일 공지로 온라인 스토어의 말차 주문 수량 제한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회사로서 적어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판매처의 방침이 먼저입니다
마루큐 코야마엔 공식몰
- 「호텔·전송회사(배송대행지)·물류창고로는 보내지 않습니다」라고 공지하고, 해당 주문은 예고 없이 취소한다고 밝힙니다
- 배송지 한 곳당 주문은 월 1회입니다
- 무허가 「전매자·구매대행업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QR 씰이 붙은 제품은 한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계약 기업(정규 대리점)에만 공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잇포도 공식 글로벌 스토어
- 배송 가능 국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 재고가 있는 품목은 직접 사실 수 있습니다
- 한국행 차에는 일본 정부가 발급하는 수출 서류가 필요해, 영업일 기준 약 8일이 더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 약관은 개인 이용만 허용하고, 전매·영리 목적이 의심되는 주문은 거절·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큐 코야마엔 「공식몰에서의 주문」은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판매처가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판매처에 같은 브랜드 제품이 있으면 그 판매처의 약관과 판매 방침을 따로 확인한 뒤에 답을 드립니다. 정품 여부를 저희가 감정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잇포도에 재고가 있는 품목이라면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하시는 편이 단계가 적고 저희 수수료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품귀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원하시는 말차가 글로벌 스토어에서도 품절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시는 경우에도 위 150달러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잇포도가 말하는 「수출 서류」는 저희가 만들 수 없고 판매처가 붙여 주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을 수입신고할 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교토·아이치·가고시마 등 34개 지역 — 생산지증명서
- 시즈오카 등 13개 지역 —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 지바·도치기·군마·이바라키·가나가와현에서 난 차(茶) — 현재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류 쪽이고, 앞의 판매처 방침까지 더하면 저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자리는 좁습니다. 판매처가 대행 주문을 막지 않고, 일본 정부증명서까지 붙여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은 견적 전에 저희가 확인하고,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같은 제품이 있거나, 판매처가 한국으로 직접 보내주고 재고가 있으면, 진행하기 전에 그쪽이 낫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으로 직접 보내지 않는 판매처가 증명서까지 붙여 줄 수 있는지는 판매처마다 달라, 상품별로 물어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고도 함께 봅니다. 품귀 품목은 화면에 「재고 있음」이 떠 있어도 주문 단계에서 취소되는 일이 있어, 견적 전에 구매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소액이면 수수료 비중이 큽니다
면세선 아래에서 사야 하는 품목이라, 주문 금액은 자연히 작아집니다. 그러면 저희 수수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수수료는 상품가의 15%이지만 주문 한 건당 최소 10,000원입니다.
| 상품가 | 수수료 | 실효 수수료율 |
|---|---|---|
| 30,000원 | 10,000원 | 33.3% |
| 66,667원 | 10,000원 | 15% ← 분기점 |
| 120,000원 | 18,000원 | 15% |
| 200,000원 | 30,000원 | 15% |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표의 분기점 아래에서는 최소 수수료가 그대로 걸립니다. 30g 한 통을 사자고 대행을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국내에 같은 제품이 있으면 국내에서, 판매처가 한국으로 보내주고 재고가 있으면 직접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해외가가 진짜 싼지 보는 법에, 국내가 나은 자리는 국내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에 모아 두었습니다.
식품 구매대행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 이야기지만,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 확인하실 만한 기준이라 적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저희는 해당 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등록번호 제20250018693호).
확인은 업체명이 아니라 등록번호로 합니다. 확인 방법은 영양제 직구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위 세관 수입신고와 별개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들어간 식품은 구매대행 자체가 금지되어, 성분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내에 없는 물건 구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기준을 올리브오일·발사믹식초 편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말차·덴차·분말차의 정의와 산지 표시 비율은 일본차업중앙회 「녹차의 표시기준」 기준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업계 자주기준이고, 2026년 7월 10일에 최종 개정됐습니다. 이 글의 문구는 현재 공개된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 「세레모니얼」에 관한 서술은 표시기준에 등급 조항이 없다는 점과 잇포도의 공식 안내에 근거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용어를 직접 부정한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513.6%는 양허관세 규정의 시장접근물량 초과 세율입니다. 추천서를 받지 않은 화물에 이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관세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추천 요령이 조문으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위 154만 원은 그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산수이고, 실제 품목분류와 세율은 세관이 결정합니다. 조제품은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수수료 표는 상품가만 넣은 값입니다. 운임·관세·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는 견적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확정운임이라, 입고 후 실측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저희가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고객님도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총액의 대략은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고, 결제하실 금액은 무료 견적에서 정해 드립니다. 계산기의 관세율 기본값은 8%라, 녹차는 관세율 칸을 직접 바꿔 넣으셔야 합니다.
- 일본 정부증명서 요건은 식약처 공개 안내를 읽은 것입니다. 구매대행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건별로 확인하고,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 판매처의 판매 제한과 배송 방침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위 내용은 각 회사 공식 사이트를 2026년 9월 18일에(잇포도의 판매 제한 공지는 9월 28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레모니얼 그레이드」 말차는 믿어도 되나요?
그 말 자체가 보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 업계 표시기준에는 말차 등급 조항이 없고, 잇포도는 이 말을 일본에서 쓰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품명이 말차인지, 원재료가 녹차 하나인지, 산지와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말차와 녹차가루는 같은 건가요?
일본 기준으로는 다릅니다. 말차는 차광 재배한 잎을 비비지 않고 말린 덴차를 간 것이고, 그 밖의 찻잎을 간 것은 「분말차」입니다. 제조 조건이 달라 맛과 색, 값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지 말차」는 교토에서 난 잎만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토부 차업회의소의 정의로 우지차는 교토·나라·시가·미에 4부현산을 교토부 안에서 마무리 가공한 차입니다. 교토부산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말차 한 잔의 카페인은 얼마인가요?
일본 식품표준성분표로 말차 가루 100g에 카페인이 3.2g입니다. 가루 2g을 쓰면 약 64mg, 4g을 쓰면 약 128mg입니다. 식약처의 성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mg 이하입니다.
일본에서 말차를 넉넉히 사 두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면세 대상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녹차에는 최고 513.6%의 양허관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나누어 반복 수입하는 것도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잇포도는 개봉 후 3주를 기준으로 드시라고 안내하니, 쟁여 둘 이유도 적습니다.
말차도 구매대행이 되나요?
판매처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배송대행지 앞 주문을 받지 않는 곳에서의 주문은 대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보내주는 곳은 재고가 있다면 직접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밖에는 약관과 구매 가능 여부, 일본 정부증명서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참고 자료
- 말차·덴차·분말차의 정의, 산지 표시 비율(100% · 50% 이상) — 공익사단법인 일본차업중앙회 「緑茶の表示基準」(최종 개정 2026년 7월 10일) — nihon-cha.or.jp (PDF). 같은 정의가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준 Q&A에 참고로 실려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ISO/TR 21380:2022 「Matcha tea —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 기술보고서가 규정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은 일본 농연기구(農研機構) 보도자료 — naro.go.jp.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ceremonial grade」에 관한 잇포도의 안내 — Ippodo Tea Global 고객지원. 농차·박차의 1회 분량은 같은 회사 상품 안내이고, 개봉 후 3주 기준·봉지째 보관은 같은 회사의 보관 안내, 미개봉 상미기한 180일은 같은 회사의 상미기한 안내와 각 상품 페이지 표기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농차·박차 구분, 라떼용 등급, 보관 — 마루큐 코야마엔 「抹茶について」 — marukyu-koyamaen.co.jp.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우지차의 정의 — 공익사단법인 교토부 차업회의소 — ujicha.or.jp. 지역단체상표 「宇治茶」(등록 제5050328호)·「西尾の抹茶」(등록 제5204296호)의 지정상품은 일본 특허청 — 宇治茶 · 西尾の抹茶.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덴차 생산량 전국 1위(레이와 7년도) — 가고시마현 차생산협회 — kagoshima-cha.or.jp.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카페인 수치와 침출 조건 — 일본 문부과학성 「日本食品標準成分表(八訂) 増補2023年」 — mext.go.jp.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mfds.go.kr.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녹차의 양허관세율(40% · 513.6%)과 시장접근물량 7.8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은 같은 규정 제6조. 세율의 종류는 「관세법」 제49조제3호, 양허세율의 우선 적용은 제50조제3항 단서, 국제협력관세는 제73조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시장접근물량의 추천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별표 1(제3조 관련 — 녹차 · 7.8톤 · 실수요자배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과 제7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일본산 식품의 정부증명서와 수입금지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 radsafe.mfds.go.kr.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간이세율 적용 제외와 자가사용 인정기준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5호(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호 다목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같은 고시 별표 11(농림축수산물 「기타」 각 5kg)입니다 — 관세법 시행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소매용으로 포장한 차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3. 특용작물류」의 관세율표 번호 0902 품명이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판매처의 판매 제한과 배송 방침 — 마루큐 코야마엔 공식몰 공지와 「転売者/代行購買業者」 안내 — marukyu-koyamaen.co.jp. 잇포도의 판매 제한 공지 — 「抹茶購入制限のお知らせ」(2024년 10월 8일) · 「一部商品(抹茶)の販売休止について」(2024년 10월 17일, 11월 18일 갱신)(확인일 2026년 9월 28일). 한국행 배송 안내 — Ippodo Tea Global 고객지원. 나카무라 토키치의 「抹茶のご注文数制限解除のお知らせ」(2026년 1월 29일) — tokichi.jp.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구매대행 금지 — 지정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금지 문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제3호 바목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8일 기준입니다.
- 수입식품 구매대행의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 식품류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근거 — 통관 총정리와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내에 없는 말차를 찾으셨다면
제품 링크나 통 사진만 보내주시면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판매처가 대행 주문을 막아 두었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한국으로 직접 보내주는 곳이고 재고가 있으면 직접 사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산 차는 정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진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견적은 무료이고, 결제가 끝난 뒤에 현지 주문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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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 작성: 전용호 · Fortimove Global 대표
표시 기준은 생산국의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내 통관 기준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 대하여
작성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저희 견적 계산에 쓰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고,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견적으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인용하실 때
포티무브글로벌, 「말차 고르는 법 — 「세레모니얼 등급」의 정체와 산지 읽기, 그리고 150달러를 넘기면 세금이 급증하는 이유」 (2026.09 기준) — https://www.fortimoveglobal.com/blog/matcha-grade-label-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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