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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고르기2026-09-08 · 약 17

마누카꿀 UMF·MGO 숫자 읽는 법 —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 실제 구매대행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식품 · 라벨 읽기
UMF
정부가 정한 등급이 아닙니다
FGFortimoveMANUKA
목차 · 12개 절

3줄 요약

  • 뉴질랜드에서 「마누카」로 표시해 수출할 수 있는지는 뉴질랜드 정부가 정해 두었습니다. 화학 지표 4개와 꽃가루 DNA 1개, 모두 5개로 시험합니다.
  • UMF·MGO는 그 정부 기준이 아니라 업계가 만든 표기입니다. 재는 것이 서로 달라서 두 숫자를 곧바로 견줄 수 없습니다.
  • 결론부터 적으면 대부분 국내에서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해외가 이기는 자리는 좁고, 조건이 분명합니다.

마누카꿀을 보다 보면 제품마다 숫자가 다르게 붙습니다. 어떤 제품은 UMF 10+, 어떤 제품은 MGO 400+, 또 다른 제품은 K팩터 16처럼 표시합니다.

그중에서 규정이 정한 것파는 쪽이 붙이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둘을 가르는 데까지만 갑니다.

총액이 궁금하시면 관부가세·배송비 계산기에 상품 가격을 넣어 보시면 대략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수출용 마누카꿀에 시험 기준을 걸어 두었습니다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는 마누카꿀을 가려내는 시험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2018년 2월 5일부터, 뉴질랜드에서 「마누카」로 표시해 수출하는 꿀은 MPI가 인정한 시험소에서 이 기준을 통과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지표 5개입니다. 꽃꿀에서 오는 화학 지표 4개와, 마누카 꽃가루에서 오는 DNA 지표 1개입니다.

그리고 통과한 꿀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뉩니다.

지표단일화밀 (monofloral)복합화밀 (multifloral)
3-페닐젖산400mg/kg 이상20mg/kg 이상 400mg/kg 미만
2’-메톡시아세토페논5mg/kg 이상1mg/kg 이상
2-메톡시벤조산1mg/kg 이상1mg/kg 이상
4-하이드록시페닐젖산1mg/kg 이상1mg/kg 이상
마누카 꽃가루 DNACq 36 미만Cq 36 미만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의 값은 모두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고, 단일화밀과 복합화밀은 그중 일부 지표의 경계값으로 갈립니다.

두 단계를 가르는 지표는 두 개입니다. 3-페닐젖산 말고 2’-메톡시아세토페논도 기준이 다릅니다. 나머지 두 화학 지표와 꽃가루 DNA는 두 단계가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복합화밀도 기준을 통과한 정식 마누카꿀입니다.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험 결과만으로 병 안에 마누카에서 온 꽃꿀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다섯 지표는 성분 수치와 꽃가루 DNA가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볼 뿐, 꽃꿀의 비율을 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 범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뉴질랜드에서 「마누카」로 표시해 수출하는 꿀에 적용됩니다. 뉴질랜드에서 나가는 모든 꿀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뉴질랜드산이 아닌 「마누카」 표기 제품에도 이 수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안에서 파는 꿀에는 이 시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현지 상점에서 직접 사시는 경우에는, 병에 monofloral·multifloral 표기가 있어도 그 병이 시험을 거쳤는지 라벨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인지 판매처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반대로 국내 수입사를 거쳐 들어온 제품이나 뉴질랜드에서 수출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라벨의 monofloral·multifloral 표기는 위 다섯 지표 시험을 거친 값입니다.

UMF·MGO는 정부 기준이 아니라 업계가 만든 표기입니다

위 5개 지표를 통과했다는 것과, 병 앞에 큼직하게 적힌 UMF·MGO 숫자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뒤엣것은 규정이 정한 값이 아닙니다.

표기누가 붙이나무엇을 재나
UMF뉴질랜드 UMF 꿀 협회 —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만 표시할 수 있는 인증·등급 체계입니다렙토스페린·DHA·MGO·HMF 네 성분을 함께 봅니다
MGO제조사·브랜드가 제품의 시험값을 표시합니다메틸글리옥살 함량 한 가지입니다(mg/kg)
NPA제조사·브랜드가 표시합니다(UMF 라이선스와 별개입니다)비과산화 항균활성 한 가지입니다(UMF 협회는 이 값이 UMF 등급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K팩터 등회사나 단체가 각자 만든 표기입니다기준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MF 숫자와 MGO 숫자를 그대로 견주실 수 없습니다. UMF 협회 스스로도 MGO 같은 단일 성분 값은 UMF 등급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UMF 협회는 등급마다 최소 MGO 값을 공표하므로, UMF 등급을 보면 MGO 하한은 읽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MGO 숫자만으로 UMF 등급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제조사가 자기 제품에 붙인 대응표도 그 회사의 기준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개 지표는 「마누카인가」를 봅니다. UMF·MGO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주로 봅니다(UMF는 그중 렙토스페린으로 진위도 함께 봅니다). 물음이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효능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누카꿀은 효능을 앞세운 설명이 유난히 많이 붙는 상품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벌꿀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유통됩니다. 그리고 식품 표시·광고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1호),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2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3호)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가 무엇을 재는 값인지까지만 적습니다. 그 값이 몸에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라벨에서 볼 것은 넷입니다

가격표보다 먼저 보시면 좋은 순서입니다.

병을 돌려 보는 순서

  1. 원산지·수출국 뉴질랜드에서 「마누카」로 표시해 수출하는 제품인지 봅니다 — 위 5개 지표는 그 수출용 판별 기준입니다
  2. 등급 표기 monofloral 인지 multifloral 인지 봅니다
  3. 숫자 체계 UMF 인지 MGO 인지, 무엇을 잰 값인지 봅니다
  4. 용량 250g 인지 500g 인지 확인해 그램당 값으로 환산합니다

1번과 2번이 규정 쪽이고, 3번이 업계 표기입니다. 4번은 규정과 무관하지만 비교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칸입니다.

마누카꿀은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용량이 250g·500g·1kg으로 갈립니다. 병 값이 아니라 그램당 값으로 견주셔야 비교가 됩니다.

다만 뉴질랜드 현지 상점에서 직접 사시는 경우에는, 1번의 원산지와 2번의 등급 표기가 라벨에 적혀 있어도 그 표기가 위 다섯 지표 시험으로 확인된 값인지는 라벨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적은 대로 수출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인지 판매처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국내에서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구매대행을 하는 회사지만, 마누카꿀은 국내 구매를 먼저 권하는 품목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브랜드와 UMF 표기 제품도 국내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 사시려는 제품이 국내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내용물 자체가 무겁습니다. 꿀은 제품 중량이 그대로 국제 운임에 반영되고, 용기 형태에 따라 파손·누액 위험도 함께 붙습니다.
  • 주문 한 건당 최소 수수료가 걸립니다. 저희 수수료는 상품가의 15%이지만 한 건당 최소 10,000원이라, 금액이 작을수록 실효 비율이 올라갑니다.
상품가수수료실효 수수료율
50,000원10,000원20%
66,667원10,000원15% ← 분기점
150,000원22,500원15%
400,000원60,000원15%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표의 분기점 아래에서는 최소 수수료가 그대로 걸립니다. 작은 병 하나를 사자고 대행을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면세 한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면세 대상이고,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한 병이면 대개 이 선 아래이지만, 높은 등급이거나 여러 병을 한 번에 담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지 않으려고 여러 번 나눠 받으시면 위 단서에 걸릴 수 있어, 나누는 쪽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꿀은 통관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두 가지를 자주 물어보십니다. 목록통관이 되는지와, 동물검역에 걸리는지입니다.

먼저 식품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면세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관이 한 단계 더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저희가 대신 냅니다. 관세·부가세는 견적에 예상액으로 넣어 안내하고,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통관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합산과세로 늘어난 부분이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고객님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 따로 주문하신 물품과 합산과세되어 늘어난 세액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약관). 저희가 그 주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견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주문과 합산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저희가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견적서를 받으신 건에는 그때 시행 중이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무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주신 정보(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고객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바뀌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 저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합배송되어 함께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나눠도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반입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면세 근거와 물품가격의 범위는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물검역은 다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지정검역물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열거하는데, 그중 제5호가 「꿀벌」입니다. 살아 있는 벌은 제5호로 검역 대상이지만, 사람이 먹는 벌꿀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호에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3호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여는 조항입니다. 그 고시가 2026년 5월 27일 개정돼 양봉용 벌꿀과 화분이 사료의 범위에 새로 들어갔고,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지정된 것은 꿀벌에게 먹이는 사료로서의 벌꿀이라 사람이 먹는 마누카꿀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시행일이 지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읽히는지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벌꿀은 검역과 무관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량 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에서 꿀은 5kg입니다. 선물용으로 여러 병을 한 번에 보내시는 경우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같은 표의 비고는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정합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5kg을 넘기면 면세통관범위를 벗어나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괄호에 든 세 법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따로 든 것이지, 범위를 넘겼을 때 걸리는 요건이 그 셋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법 중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관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지정검역물 목록에는 사람이 먹는 벌꿀의 이름이 없지만, 위에서 적은 2026년 11월 28일 시행 고시가 있어 저희는 건별로 검역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그리고 꿀은 식품이라, 위에서 적은 대로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다만 5kg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자가사용 인정 여부는 통관 시점에 세관이 판단합니다. 저희는 건별로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해외에서 사는 게 이기는 좁은 경우

그래도 뒤집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국내에 그 물건이 없다」입니다.

두 갈래로 갈립니다

국내에 같은 물건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사시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 배송 사고와 보관 상태 위험도 줄어듭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 국내에 낮은 등급만 들어오는 브랜드의 높은 등급
  • 국내 정식 수입이 끊긴 브랜드 제품

이 경우에도 총액으로 먼저 재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품값이 아니라 상품값과 운임과 세금과 수수료를 더한 값입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해외가가 진짜 싼지 보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재 보고 국내가 낫다는 답이 나오면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국내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에 모아 두었습니다.

식품 구매대행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 확인하실 만한 기준이라 적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저희는 해당 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위 세관 수입신고와 별개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들어간 식품은 구매대행 자체가 금지되어, 성분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내에 없는 물건 구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5개 지표 기준은 뉴질랜드에서 「마누카」로 표시해 수출하는 꿀에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마누카」 표기 제품은 그 나라의 표시 규칙을 따르며, 뉴질랜드와 같은 시험 기준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UMF·MGO는 규정이 정한 등급이 아닙니다. 이 글은 두 표기가 무엇을 재는지만 다루고, 어느 숫자가 더 나은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효능·효과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 「이 글은 효능을 다루지 않습니다」에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 위 수수료 표는 상품가만 넣은 값입니다. 운임·관세·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는 견적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확정운임이라, 입고 후 실측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저희가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고객님도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총액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국내 유통 여부와 가격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 출처는 2026년 9월 8일과 9일에 확인했습니다. 항목별 확인일은 아래 「참고 자료」에 각각 적어 두었습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UMF 숫자가 높으면 MGO도 높은가요?

UMF는 네 성분을 함께 보고, MGO는 메틸글리옥살 한 가지를 봅니다. UMF 협회가 등급별 최소 MGO 값을 공표하고 있어 UMF에서 MGO 하한은 읽을 수 있지만, 반대로 MGO 숫자만으로 UMF 등급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multifloral이라고 적혀 있으면 가짜인가요?

아닙니다. 뉴질랜드 기준을 통과한 정식 마누카꿀입니다. 두 단계를 가르는 지표는 3-페닐젖산과 2’-메톡시아세토페논 두 가지이고, 나머지 세 지표의 기준은 같습니다. 이 구분은 성분 수치의 경계값이지 꽃꿀 비율을 잰 값이 아니어서, 표기만으로 마누카 함량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UMF 표기가 없으면 낮은 등급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UMF는 협회의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만 쓰는 표기라, 라이선스가 없으면 기준을 넘겨도 붙지 않습니다. 원산지와 등급 표기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마누카꿀도 구매대행이 되나요?

진행합니다. 저희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만 성분과 수량은 건별로 확인합니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들어 있으면 대행할 수 없고,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이면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이 깨지거나 새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면 재발송이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이용약관). 2026년 10월 1일 시행 약관부터는 저희가 받은 뒤부터 국내 수령지까지의 파손·분실 배상 기준이 제14조에 있고, 받으신 날부터 10일 안에 알려주셔야 배상 책임이 유지됩니다(제15조). 청약철회·환급 권리는 별개입니다.

깨지기 쉬운 병은 추가 포장을 해 주시나요?

필요해 보이면 사유와 작업 내용, 그리고 반품·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배송대행지에 요청합니다. 보내기 전 수량·외관과 누액 여부는 사진으로 알려드리지만, 밀봉 안쪽까지 여는 검수는 아닙니다. 범위는 검수 범위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마누카꿀 판별 기준(화학 지표 4 + DNA 1)과 단일화밀·복합화밀의 경계값 — 위 표의 값은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가 수출용 마누카꿀에 적용하는 기준이고, 화학 지표 4개는 MPI 인정 시험소 프로그램(Recognised Laboratory Programme)의 RLP Method 10.05로, 마누카 꽃가루 DNA는 같은 프로그램이 인정한 별도의 실시간 PCR 방법으로 잽니다. 두 시험 모두 MPI가 인정한 시험소에서 합니다. 위 표의 값은 그 시험 신청 창구가 공개한 기준표에서 확인했습니다 — Humm(검사 신청 창구), MPI. 기준을 만든 연구는 MPI 연구진의 동료심사 논문 Using chemical and DNA marker analysis to authenticate a high-value food, mānuka honey(npj Science of Food, 2018)에 실려 있으나, 논문 단계의 2’-메톡시아세토페논 값(1mg/kg)과 실제 시행 기준(단일화밀 5mg/kg 이상)은 다릅니다npj Science of Food. 확인일 2026년 9월 9일 기준입니다(시험 기준표는 이날 다시 확인했습니다).
  • 2018년 2월 5일부터 수출 마누카꿀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의 공개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 MPI. 확인일 2026년 9월 8일 기준입니다.
  • 이 시험이 뉴질랜드 국내 판매용 꿀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 이 정의는 「마누카」로 표시해 수출하는 꿀에 적용됩니다. MPI는 같은 정의를 뉴질랜드 국내 판매분에도 적용할지를 「Mānuka honey sold in New Zealand: is further regulation needed?」(2018년 8월)로 따로 협의에 부쳤고, 뉴질랜드 국내 판매분에는 표시가 정확해야 한다는 뉴질랜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이 적용됩니다 — MPI. 확인일 2026년 9월 9일 기준입니다.
  • UMF 등급이 네 성분을 함께 보고, MGO·NPA처럼 한 가지만 잰 값은 UMF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 — UMF 꿀 협회의 공개 설명에서 확인했습니다 — UMF Honey Association. 등급마다 공표된 최소 MGO 값은 협회의 등급표에서 확인했습니다(UMF 5+ 83 · 10+ 261 · 15+ 512 · 20+ 826 · 25+ 1197mg/kg) — UMF 등급표. 확인일 2026년 9월 9일 기준입니다.
  • 식품 표시·광고의 금지 사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할 우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8일 기준입니다.
  • 지정검역물에 「꿀벌」은 있고 사람이 먹는 「벌꿀」은 없다는 점, 그리고 양봉용 벌꿀이 새로 지정된 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이 지정검역물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열거하고 제5호가 「꿀벌」입니다. 제13호는 검역본부장 고시로 정하는 포괄 조항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2026-19호, 발령 2026년 5월 27일 · 시행 2026년 11월 28일) 별표가 사료의 범위에 「양봉용 벌꿀(벌꿀이 함유된 제품 포함)·화분(꿀벌이 생산한 것에 한하며, 화분이 함유된 제품 포함)」을 넣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8일 기준입니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구매대행 금지 — 원료·성분을 지정하는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이고,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문장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즉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제3호 바목에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8일 기준입니다.
  • 수입식품 구매대행의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영업의 종류)·제15조제1항(등록)·제20조제1항(수입신고)이고, 그 수입신고를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정한 조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8일 기준입니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꿀이 5kg이라는 점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자가사용 인정기준)의 「농림축수산물」란에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으로 적혀 있고, 같은 표의 비고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9일 기준입니다.
  • 식품류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근거통관 총정리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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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1일 · 작성: 전용호 · Fortimove Global 대표
표시·인증 제도는 생산국과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내 통관 기준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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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저희 견적 계산에 쓰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고,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견적으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인용하실 때

포티무브글로벌, 「마누카꿀 UMF·MGO 숫자 읽는 법 —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 (2026.09 기준) — https://www.fortimoveglobal.com/blog/manuka-honey-umf-mgo-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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