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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고르기2026-09-18 · 약 17

호지차는 「볶은 녹차」입니다 — 카페인은 얼마인지, 통에서 무엇을 볼지, 해외에서 살 때의 세금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 실제 구매대행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식품 · 라벨 읽기
0.02g
우려낸 물 100g당 카페인 — 성분표에서는 센차와 같은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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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2개 절

3줄 요약

  • 호지차는 녹차의 한 종류입니다. 일본차업중앙회 「녹차의 표시기준」은 호지차를 「센차나 반차 등을 센 불에 볶아 만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발효시킨 차가 아니라 볶아서 갈색이 된 녹차입니다.
  • 일본 식품표준성분표의 카페인 값은 우려낸 물 100g당 0.02g이고, 같은 표의 센차와 같은 값입니다. 「호지차는 카페인이 적다」는 말은 같은 표의 옥로·커피와 비교할 때 맞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가루(파우더)는 잎을 통째로 먹으므로 이 수치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해외에서 사신다면 규칙은 말차와 같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면세 대상이고, 일본산 차에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고, 지바·도치기·군마·이바라키·가나가와현산 차(茶)는 현재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다만 호지차는 값이 낮아, 대부분은 국내에서 사시거나 판매처에서 직접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카페 메뉴에서 호지차 라떼를 보고 찾아보신 분도, 저녁에 마실 차를 찾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호지차에 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둘입니다.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두 질문을 일본의 업계 표시기준과 식품표준성분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살 때의 세금과 서류는 뒤쪽에 정리했습니다.

총액이 궁금하시면 관부가세·배송비 계산기에 상품 가격을 넣어 면세 여부와 대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관세율 기본값은 8%입니다. 면세 대상을 벗어나는 금액이라면 그때 나타나는 관세율 칸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세율을 직접 넣으셔야 합니다.

호지차는 「볶은 녹차」입니다

일본에서 차의 이름과 뜻을 정해 둔 문서는 공익사단법인 일본차업중앙회의 「녹차의 표시기준(緑茶の表示基準)」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업계가 스스로 정한 기준입니다. 호지차는 이 「녹차」 기준의 명칭 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준의 명칭기준이 정한 뜻
호지차(ほうじ茶)「센차나 반차 등을 센 불에 볶아 만든 것」
센차(煎茶)「찻잎을 찌고, 비비고, 말려서 만든 것」. 흔히 떠올리는 일본 녹차입니다
반차(番茶)「새싹이 자라 굳어진 잎이나 묵은 잎, 줄기 등을 원료로 만든 것」과 차 수확기 사이에 딴 잎으로 만든 것
줄기차(茎茶·棒茶)마무리 공정에서 골라낸 차의 줄기와 잎자루가 많이 든 차
분말차(粉末茶)「차를 분쇄기 등으로 가루 낸 것」. 덴차를 간 말차와는 다른 이름입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홍차와 우롱차는 잎을 발효(산화)시켜 색이 변한 차입니다. 호지차의 갈색은 발효가 아니라 볶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식품표준성분표도 호지차를 「녹차류(緑茶類)」 아래에 둡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차라는 점은 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양허관세 규정이 녹차를 적는 말이 바로 「발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가 말해 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료가 「센차나 반차 」이라, 같은 호지차라도 어린 잎을 볶은 것, 굳은 잎을 볶은 것, 줄기를 볶은 것이 모두 있습니다. 교토의 차 노포 잇포도(一保堂茶舗)도 잎을 볶은 「極上ほうじ茶」와 줄기를 볶은 「くきほうじ茶」를 따로 팝니다.

카페인 — 「적다」는 무엇과 비교한 말인가

일본 식품표준성분표에는 차를 우려낸 물(침출액)의 카페인 값이 침출 조건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품목침출 조건카페인 (침출액 100g당)탄닌 (침출액 100g당)
호지차차 15g · 90℃ 650mL · 0.5분0.02g0.04g
센차차 10g · 90℃ 430mL · 1분0.02g0.07g
홍차차 5g · 열탕 360mL · 1.5~4분0.03g0.10g
커피커피 가루 10g · 열탕 150mL0.06g0.25g
옥로차 10g · 60℃ 60mL · 2.5분0.16g0.23g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표에서 읽히는 것은 셋입니다.

  • 호지차와 센차의 카페인 값은 같습니다. 둘 다 우려낸 물 100g당 0.02g입니다. 이 표만 놓고 보면 「호지차가 센차보다 카페인이 적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 옥로·커피와 비교하면 적습니다. 커피의 3분의 1, 옥로의 8분의 1입니다. 말차는 가루를 통째로 마시기 때문에 계산이 아예 다릅니다(가루 100g당 3.2g).
  • 차이가 나는 쪽은 탄닌입니다. 호지차 0.04g, 센차 0.07g으로 호지차가 낮습니다. 탄닌은 떫은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한 잔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려낸 호지차 150g(찻잔으로 넉넉한 한 잔)이면 카페인은 약 30mg입니다(0.02g ÷ 100g × 150g = 0.03g). 같은 양의 커피는 같은 표 기준으로 약 90mg입니다.

이 값은 위 조건으로 우렸을 때의 값입니다. 잇포도가 안내하는 「極上ほうじ茶」의 우리는 법은 잎 10g에 끓는 물 240mL, 30초입니다. 우리는 시간은 같지만, 물 100mL당 잎의 양은 성분표 조건이 약 2.3g, 잇포도의 안내가 약 4.2g이고 물 온도도 다릅니다. 조건이 다르면 수치도 달라집니다.

판매처의 안내도 같은 방향입니다. 잇포도는 호지차를 「카페인도 적은 편이라 자기 전 차로도」라고 소개하고, 음료 회사 이토엔은 고객 안내에서 「호지차에 카페인은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두 문장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적은 편이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하는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카페인을 피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호지차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몇 잔을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로 계산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호지차 가루(파우더)와 라떼는 따로 읽습니다

호지차 라떼 중에는 잎을 우린 물이 아니라 호지차 가루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루라면 읽는 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위 카페인 수치를 쓸 수 없습니다. 성분표의 호지차 값은 우려낸 물의 값입니다. 가루는 말차처럼 잎을 통째로 먹는 것이라 같은 자로 잴 수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성분표의 호지차 항목은 침출액뿐이었습니다. 가루 제품의 카페인은 제조사가 밝힌 값을 보셔야 하고, 밝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으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이름입니다. 호지차 가루는 말차가 아닙니다. 표시기준에서 말차는 차광 재배한 잎을 비비지 않고 말린 덴차(碾茶)를 간 것만 가리킵니다. 그 기준은 말차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탕이나 분유가 섞인 「호지차 라떼 파우더」류는 순수한 차가 아니라 조제품입니다. 원재료 칸에 차 말고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시면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사실 때는 품목분류와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을 들고 볼 것은 넷입니다

가격표보다 먼저 보는 순서

  1. 품명 「ほうじ茶」인지, 줄기를 볶은 「くきほうじ茶」·「棒ほうじ茶」인지, 가루인지 봅니다
  2. 원재료 차(緑茶·茶) 하나인지, 설탕·분유·향료가 섞인 조제품인지 봅니다
  3. 산지 원료 원산지 칸을 봅니다 — 일본산이라면 어느 현에서 난 것인지가 수입 요건과 이어집니다. 산지 이름을 내세운 제품은 「○○차」인지 블렌드인지도 봅니다
  4. 날짜 제조일과 기한 표시를 봅니다

1번에서 잎과 줄기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맛의 방향입니다. 잇포도는 잎을 볶은 쪽을 「볶은 향의 고소함과 가벼운 뒷맛」으로, 줄기를 볶은 쪽을 「진하게 볶은 커피를 떠올리게 하는 향」으로 소개합니다.

3번에서 먼저 볼 것은 원료 원산지입니다. 일본차업중앙회 표시기준은 이것을 의무 표시사항의 하나로 적고 있습니다. 일본산이면 국산이라는 뜻을 적되, 그 대신 도도부현 이름이나 널리 알려진 지명을 적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지차」처럼 산지를 상품 이름에 내세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표시입니다. 내세운다면 규칙이 있습니다. 일본산이어야 하고, 「○○차」는 그 산지 원료가 100%일 때 씁니다. 50% 이상 100% 미만이면 산지 이름을 쓰되 블렌드임을 알 수 있게 적습니다.

4번의 날짜에서, 잇포도는 호지차의 미개봉 상미기한(맛과 향이 유지되는 기한)을 제조일부터 180일로 둡니다. 값이 싸다고 큰 봉지를 사 두시기보다, 기한 안에 드실 만큼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해외에서 사면 — 규칙은 말차와 같습니다

호지차는 말차와 달리 값이 낮습니다. 잇포도 공식 글로벌 스토어에서 「極上ほうじ茶」 100g 한 봉지가 700엔입니다(2026년 9월 18일 확인). 이 값이면 찻값만으로 면세선에 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적용되는 규칙은 같으니 순서대로 적습니다.

면세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 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차(茶)는 따로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림축수산물의 「기타」 항목(각 5kg)을 참고합니다. 같은 표의 비고는 이 범위를 넘으면 요건확인 대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차가 실제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세관이 판단합니다.

두 조건은 함께 걸립니다. 저희가 참고하는 5kg 안이어도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면세가 아니고, 150달러 이하여도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이면 면세가 아닙니다.

150달러를 엔화나 원화로 바꿀 때는 시장환율이 아니라 주(週)마다 정해지는 관세청 과세환율이 쓰입니다. 계산기도 과세환율로 면세를 판정합니다.

면세 대상에서 벗어나면 세율이 문제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는 녹차를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 …)」으로 적습니다. 품목번호는 0902.10·0902.20이고, 양허관세율이 시장접근물량 이내 40%, 초과 513.6%입니다.

호지차는 찻잎을 발효시키는 공정 없이 볶아 만든 차입니다. 위 별표의 녹차 품명이 「발효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저희는 호지차도 녹차와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세 대상이 아닌 건이라면, 그 안의 호지차에는 높은 쪽인 초과세율 513.6%로 예상 세액을 잡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세율이 아니라 저희의 견적 기준입니다. 실제 부과액이 예상과 다를 때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아래에 적었습니다.

호지차의 분류를 직접 밝힌 관세청 문서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품목분류와 세율은 세관이 결정합니다.

40%가 왜 개인에게 해당하지 않는지, 간이세율이 왜 적용되지 않는지는 말차 편의 세금 대목에 조문과 함께 풀어 두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통관 방식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식품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면세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관이 한 단계 더 있다는 뜻입니다.

세관에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는 저희가 고객님을 대신해 대납합니다. 견적에는 예상액으로 넣어 안내하고, 세관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통관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합산과세로 늘어난 부분이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견적서부터는 저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고객님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 따로 주문하신 물품과 합산과세되어 늘어난 세액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약관). 저희가 그 주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견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주문과 합산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저희가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견적서를 받으신 건에는 그때 시행 중이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무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주신 정보(품명·용도·수량·통관부호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고객님 요청으로 품목·수량이 바뀌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 저희는 작업 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합배송되어 함께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나눠도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반입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의 근거와 물품가격의 범위는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본산 차에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금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서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을 수입신고할 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교토·아이치·가고시마 등 34개 지역 — 생산지증명서
  • 시즈오카 등 13개 지역 —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 지바·도치기·군마·이바라키·가나가와현에서 난 차(茶) — 현재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이 증명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라, 사는 사람이 나중에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잇포도는 한국으로 보내는 차에 일본 정부가 발급하는 수출 서류를 자신들이 준비해야 해서, 발송까지 영업일 기준 약 8일이 더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통 뒷면의 산지가 중요합니다. 「국산(일본산)」이라고만 적힌 제품은 어느 현에서 난 것인지부터 판매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호지차는 대부분 직접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품목은 계산이 분명합니다. 저희 수수료는 상품가의 15%이고 주문 한 건당 최소 10,000원입니다.

상품가수수료실효 수수료율
10,000원10,000원100%
30,000원10,000원33.3%
66,667원10,000원15% ← 분기점
120,000원18,000원15%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700엔짜리 차 한 봉지라면 최소 수수료가 찻값보다 큽니다. 호지차만 사자고 대행을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보실 순서

국내에서 사는 길

  • 제주 등 국내 다원에서 만든 호지차 잎차와 가루가 팔리고 있습니다
  • 국내 판매처가 수입해 파는 일본산 호지차도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직접 사는 길 — 잇포도 공식 글로벌 스토어

  • 배송 가능 국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수출 서류를 판매처가 준비해 붙여 줍니다
  • 번차류는 주문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잇포도의 수량 제한은 이렇습니다. 「極上ほうじ茶」 100g은 주문 한 번에 5개, 「くきほうじ茶」 100g은 2개까지입니다(2026년 9월 18일 확인). 5개를 담아도 3,500엔이라 찻값만으로는 면세선에 닿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을 함께 담으시면 합계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자리는 좁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는 판매처의 제품이고, 그 판매처가 대행 주문을 막지 않으며, 일본 정부증명서까지 붙여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일본 물건을 맡기시면서 함께 담으시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해외가가 진짜 싼지 보는 법에, 국내가 나은 자리는 국내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에 모아 두었습니다.

식품 구매대행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 확인하실 만한 기준이라 적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저희는 해당 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등록번호 제20250018693호). 확인은 업체명이 아니라 등록번호로 하고, 방법은 영양제 직구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세관 수입신고와 별개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내에 없는 물건 구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호지차·센차·반차·줄기차·분말차의 정의와 산지 표시 비율은 일본차업중앙회 「녹차의 표시기준」 기준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업계 자주기준이고, 2026년 7월 10일에 최종 개정됐습니다. 표 안의 「」는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
  • 카페인·탄닌 값은 일본 식품표준성분표의 침출액 값이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된 값입니다. 한 잔 약 30mg은 그 값에 150g을 곱한 산수라, 실제 잔의 카페인은 잎의 양·물 온도·우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볶으면 카페인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은 글은 많지만, 저희가 확인한 공적 자료에서는 그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 호지차의 품목분류는 세관이 결정합니다. 513.6%는 양허관세 규정의 녹차 시장접근물량 초과 세율입니다. 추천서를 받지 않은 화물에 이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관세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추천 요령이 조문으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호지차가 녹차와 같은 번호로 분류된다는 것은 저희의 견적 기준이지 세관의 결정이 아닙니다. 조제품은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수수료 표는 상품가만 넣은 값입니다. 운임·관세·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배송비·국내 운송비는 견적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확정운임이라, 입고 후 실측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저희가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고객님도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총액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의 관세율 기본값은 8%이고, 관세율 칸은 면세 대상을 벗어나는 금액을 넣었을 때 나타납니다. 녹차류는 그 칸을 직접 바꿔 넣으셔야 합니다.
  • 일본 정부증명서 요건은 식약처 공개 안내를 읽은 것입니다. 구매대행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건별로 확인하고,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 국내 판매 현황은 2026년 9월 18일에 국내 온라인 판매처의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산 제품의 산지는 판매처 표시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 판매처의 가격·수량 제한·배송 방침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위 내용은 잇포도 공식 사이트를 2026년 9월 18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지차에 카페인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본 식품표준성분표로 우려낸 물 100g당 0.02g이고, 150g 한 잔이면 약 30mg입니다. 같은 표의 센차와 같은 값이고, 커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호지차는 녹차인가요, 홍차인가요?

녹차입니다. 일본 업계 표시기준은 호지차를 「센차나 반차 등을 센 불에 볶아 만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갈색은 발효가 아니라 볶아서 난 색입니다.

호지차와 말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말차는 차광 재배한 잎을 비비지 않고 말린 덴차를 곱게 간 가루이고, 호지차는 센차나 반차를 볶은 차입니다. 호지차를 간 가루는 말차가 아닙니다.

임산부가 마셔도 되나요?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식약처의 임산부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300mg 이하이고, 호지차 한 잔(150g)은 성분표 기준 약 30mg입니다. 다른 음료의 카페인과 합쳐서 보셔야 하고, 개인 사정은 진료받는 곳에 물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호지차 가루의 카페인은 얼마인가요?

성분표의 호지차 값은 우려낸 물의 값이라 가루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가루는 잎을 통째로 먹으므로 제조사가 밝힌 값을 보셔야 합니다.

호지차도 구매대행이 되나요?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다만 값이 낮은 품목이라 최소 수수료의 비중이 크고, 국내에도 제품이 있으며, 잇포도처럼 한국으로 직접 보내주는 판매처도 있습니다. 호지차만 사신다면 그쪽이 낫습니다.

참고 자료

  • 호지차·센차·반차·줄기차·분말차의 정의, 원료 원산지 표시, 산지 표시 비율(100% · 50% 이상) — 공익사단법인 일본차업중앙회 「緑茶の表示基準」(최종 개정 2026년 7월 10일) — nihon-cha.or.jp (PDF).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카페인·탄닌 수치와 침출 조건, 「緑茶類」 분류 — 일본 문부과학성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日本食品標準成分表(八訂) 増補2023年) — ほうじ茶 浸出液 · せん茶 浸出液(각 품목의 「食品詳細情報」 비고란에 침출 조건과 카페인·탄닌 값이 있습니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mfds.go.kr.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호지차에 카페인은 들어 있습니다」 — 이토엔 고객상담실 — itoen.jp.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잇포도의 호지차 상품 안내(우리는 법·상미기한·구매 수량 제한, 가격은 글로벌 스토어 기준 — 일본 국내몰은 세금 포함 756엔)Ippodo Tea Global 「Gokujo Hojicha」 · 一保堂茶舗 「極上ほうじ茶」. 상미기한의 기산점(제조일부터 180일)은 같은 회사의 상미기한 안내입니다. 한국행 배송 안내 — Ippodo Tea Global 고객지원.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녹차의 품명·품목번호와 양허관세율(40% · 513.6%)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품목번호 0902 · 시장접근물량 7.8톤). 별표는 법령 화면의 「별표 1」 첨부파일 안에 엑셀로 들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농림축수산물 「기타」 각 5kg, 비고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일본산 식품의 정부증명서와 수입금지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 radsafe.mfds.go.kr.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 수입식품 구매대행의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 식품류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근거통관 총정리해외직구 면세한도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내에 없는 일본 차를 찾으셨다면

제품 링크나 통 사진만 보내주시면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국내에 같은 제품이 있거나 판매처가 한국으로 직접 보내주면 그쪽이 낫다고, 판매처가 대행 주문을 막아 두었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산 차는 정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진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견적은 무료이고, 결제가 끝난 뒤에 현지 주문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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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8일 · 작성: 전용호 · Fortimove Global 대표
표시 기준은 생산국의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내 통관 기준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해당 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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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 전용호 · 포티무브글로벌 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저희 견적 계산에 쓰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고,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견적으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인용하실 때

포티무브글로벌, 「호지차는 「볶은 녹차」입니다 — 카페인은 얼마인지, 통에서 무엇을 볼지, 해외에서 살 때의 세금」 (2026.09 기준) — https://www.fortimoveglobal.com/blog/hojicha-caffeine-label-guide

내용이 틀렸거나 바뀐 걸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 fortimoveglob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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